FCC, 통신사 고객 인증 규제 강화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수요일(현지시간) 통신사 고객 인증(KYC)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승인했다. 이번 조치는 로봇콜 근절, 통신망 사이버 공격 방어, 해외 장비 테스트랩 관리 강화 등을 목표로 한다.

FCC는 만장일치로 통신사들이 통화자의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하도록 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통신사들은 서비스 제공 전 고객의 이름, 주소, 정부 발급 신분증, 대체 연락처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FCC 캐리 의장 “통신사, 불법 로봇콜 방치로 연루돼”

FCC 캐리(Brendan Carr) 의장은 투표 전 성명에서 “현재 규제 하에서도 일부 통신사는 최소한의 인증만 수행하며, 불법 로봇콜 scheme에 연루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년간 불법 로봇콜 문제를 조사해보니, 일부 통신사들이 고객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악의적 행위자들이 미국 통신망에 침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규제 체계의 허점 드러난 사례

FCC는 통신사들이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불법 통화를 차단하도록 요구하지만, 실제로는 통신사들의 자체 신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 통화는 여러 통신망을 거치기 때문에, 통신사들은 다른 통신사의 신원 확인 결과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어 2024년 뉴햄프셔 예비선거 당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을 사칭한 수천 건의 로봇콜을 전송한 통신사는 FCC에 “해당 전화번호 사용자에 대한 신원 확인 신뢰도가 가장 높다”고 보고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로봇콜 발신자들은 전직 민주당 주당 간부인 известного 인물의 신원을 spoofing했다.

불법 통화 수에 따른 벌금 부과 검토

FCC는 KYC 규제 강화와 더불어, 불법 통화 발생 건수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999년부터 FCC는 국내 통신사에 대해 국내 간 통신 서비스 운영을 자동 승인해왔지만, 오늘 통과된 새로운 규칙은 이 관행을 폐지하기로 했다.

외국 통신사업자 규제 강화

FCC는 또한 러시아·중국 등 국가 안보 우려로 금지된 외국 통신사업자들의 허점을 차단하기로 했다. 캐리 의장은 “금지된 외국 통신사업자들이 국제 통신 권한 정의 밖의 서비스를 제공해 미국 제품에 침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사이버 위협 심각성 강조

FCC 트러스티(Olivia Trusty) 위원은 이번 규칙 제정에 기여했으며, “오늘날 통신망이 직면한 사이버 위협은 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며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이 국가·경제 안보를 위협하지 않도록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 테스트랩 관리 강화

FCC는 또한 미국 내 테스트랩과 상호 인정 협정이 없는 해외 테스트랩의 인정을 거부하는 조치도 통과시켰다. 이 규칙은 지난해 통신장비 테스트 금지 조치를 보완하는 차원이다.

출처: CyberSco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