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나 아카이브’, 스포티파이 음악 무단 스크래핑 혐의로 3,220억원 배상 명령

미국 뉴욕 연방법원은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와 세계 최대 음반사인 유니버설 뮤직 그룹, 워너 뮤직 그룹,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소송에서 오픈소스 음악 라이브러리 ‘애나 아카이브’에 대해 3,220억원(3억 2,2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8,600만 곡 무단 스크래핑,BitTorrent를 통한 무단 배포 혐의

스포티파이 등은 지난 1월 ‘애나 아카이브’가 스포티파이의 음악 라이브러리 전체(8,600만 곡)를 무단으로 스크래핑했으며, 이를 BitTorrent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했다. 스포티파이는 당시 해당 행위를 “세계 상업용 음원 거의 전부를 무단으로 유출한 도전적인 절도 행위”라고 비난했다.

‘애나 아카이브’는 삭제된 블로그 게시글에서 스크래핑을 “음악 보존을 위한 노력”으로 설명했지만, 익명의 운영자가 소송에 응하지 않으면서 법원은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직접 저작권 침해 및 계약 위반 인정, DCMA 위반 혐의도 유죄

뉴욕 연방법원은 4월 14일 판결문을 통해 ‘애나 아카이브’가 직접 저작권 침해, 계약 위반, DCMA(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반면, 컴퓨터 사기 및 남용 방지법(CFAA) 위반 혐의는 기각되었다.

배상금 분배: 스포티파이 3,000억원, 음반사 225억원

배상금은 소니 뮤직과 유니버설 뮤직에 각각 75억원(750만 달러), 워너 뮤직에 72억원(720만 달러)가 배정되었고, 나머지 3,000억원(3억 달러)은 스포티파이에 돌아갔다. 스포티파이의 배상금은 이미 공개된 12만 곡당 2,500원(2.5달러)으로 계산된 금액이다. 나머지 8,600만 곡은 향후 공개될 예정이었다.

법원은 또한 ‘애나 아카이브’에 대해 “스포티파이에서 무단 스크래핑한 모든 복사본과 음원 파일을 즉시 폐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해당 명령이 실제로 이행될지, 배상금이 지급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익명의 운영자, 여전히 수수께끼

‘애나 아카이브’는 익명의 운영자에 의해 운영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전 세계 음악을 보존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 그 존재 자체가 법적 분쟁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익명의 운영자가 누구인지, 배상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디지털 시대 저작권 보호와 공공 이익의 균형에 대한 논쟁을 다시 한 번 불러일으켰다. 음악 산업계는 무단 스크래핑과 배포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디지털 아카이빙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출처: Engadg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