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 공동체 사법재판소(Andean Community Court of Justice)가 콜롬비아 정부가 2년 전 발급한 후천성면역결핍증(HIV) 치료제 강제실시허가에 대한 콜롬비아의 조치를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공공의료 목적의 강제실시허가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콜롬비아는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의 무역·지식재산·노동 분쟁을 관장하는 이 사법재판소에서 강제실시허가 발급이 적법했다는 판정을 받았다. 또한 콜롬비아 정부가 허가 발급 사유를 충분히 입증했으며, 허가의 만료 시기도 적절히 설정했다는 점도 확인됐다.
콜롬비아 보건부는 성명에서 "공공이익을 이유로 한 조치가 안데스 공동체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콜롬비아는 ViiV 헬스케어社가 판매하는 해당 치료제의 강제실시허가 기간을 적절히 결정했다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출처:
STA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