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수입세청(CBP)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위헌으로 판결된 관세를 납부한 기업을 위한 환불 시스템을 5월 13일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수입업체와 세관 대리인은 오전 8시부터 온라인 포털을 통해 환불 신청을 시작할 수 있으며, 환불 처리에는 60~90일이 소요된다.

이번 환불 시스템은 2월 20일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후 첫 단계로 시행된다.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3년 4월 각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인상한 행위가 의회가 보유한 조세 권한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CBP는 33만여 개 수입업체가 5,300만 건 이상의 선적분에 약 1,660억 달러의 관세를 납부했으며, 이 중 모든 관세가 환불 대상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환불 대상은 관세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최종 계산서 발행 후 80일 이내에 납부된 경우로 한정된다.

환불 신청 절차 및 주의사항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업체가 CBP의 전자 납부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截至 4월 14일 기준, 56,497개 업체가 등록을 완료했으며, 약 1,270억 달러의 환불이 가능하다고 CBP는 밝혔다. 다만, 신청 시 세부 사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부적절한 항목이 있을 경우 전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

법률사무소 아이스 밀러(Ice Miller)의 메간 수피노(Meghann Supino) 파트너는 “수입 품목과 가치를 설명하는 서류 번호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며 “부적절한 항목이 있을 경우 전체 신청이 거부되거나 특정 항목만 거절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많은 관심이 집중된 만큼 시스템 초기에는 기술적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인내심을 갖고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 환불 가능성도 검토 중

이번 환불 시스템은 기업뿐만 아니라, 일부 관세가 소비자에게 전가된 경우 소비자 환불로 이어질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다만, 환불 절차가 복잡하고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 실제 환불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환불 시스템 가동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위헌으로 판결된 후 첫 번째 실질적인 조치입니다.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 법률 전문가

CBP는 환불 처리 우선순위를 최근 납부한 관세부터 시작할 계획이며, 기술적 문제나 절차적 오류로 인해 환불이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입업체는 환불을 받은 후 소비자에게 환급할 경우에도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어 신중한 계획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