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가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에 3D 프린터로 총기 부품이나 총기를 제작할 수 있는 파일 공유를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특정 총기 관련 디지털 파일(3D 프린팅 파일)을 비면허자에게 공유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를 중범죄로 규정한다.
지지자들은 이 규제가 ‘유령 총기(총기 부품이 조립식으로 제작되어 추적 불가능한 총기)’의 확산을 막고 공공 안전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이 법이 실제 범죄 예방 효과는 미미한 반면, 연구자·기자·취미 활동가 등 비범죄자들에게까지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주요 쟁점:
- 파일 공유 금지 범위: 총기 관련 3D 프린팅 파일은 주·연방 총기 면허 소지자만 공유·소지할 수 있도록 제한.
- 대상 장비: 뉴욕주에서 판매되는 모든 3D 프린터에 파일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의무화.
- 처벌 수위: 비면허자의 파일 소지·배포 시 중범죄로 처벌 가능.
비판가들은 이 법이 기술 발전과 정보 공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며,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한다. 한편, 뉴욕주는 ‘유령 총기’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관련 규제 강화를 통해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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