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어, 몬산토 인수 후 수십억 달러 손해배상 준비
독일 제약·화학 대기업 바이어는 2018년 미국 농약업체 몬산토를 인수한 후 라운드업의 주성분인 글리포세이트가 암과 기타 건강 문제를 유발한다는 주장에 대한 집단소송에 수십억 달러를 준비했다. 미국 전역에서 10만 명이 넘는 원고가 제소했으며, 바이어는 지난 2월 집단소송을 72억 5천만 달러에 합의했다.
미 연방 대법원, 라운드업 라벨 표시 관련 핵심 쟁점 다뤄
지난주 연방 대법원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한 사건의 oral arguments(구두 변론)을 청취했다. 원고 존 더넬은 2019년 몬산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20년간 이웃 동네에 라운드업을 살포하던 중 비호지킨 림프종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했다. 2023년 미주리주 배심원은 글리포세이트의 암 위험에 대한 경고가 부족했다고 판단, 더넬에게 125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판결했다. 바이어는 이 판결에 반발하며 항소해 왔다.
FIFRA와 주법 충돌: 연방 대법원의 판단 기대
이 사건의 핵심은 연방 농약·살충제·rodenticide법(FIFRA)과 미주리주 법의 충돌 여부다. FIFRA는 농약의 판매 및 라벨 표시를 규제하며, EPA(환경보호청)는 유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추가 경고를 의무화할 수 있다. 그러나 FIFRA는 주 정부가 연방 규제보다 엄격한 라벨 표시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몬산토는 FIFRA에 따라 EPA의 승인을 받은 라벨을 사용했으므로, 미주리주 법에 따른 추가 경고 의무가 연방법에 의해 배제(Preemption)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더넬 측은 미주리주 법에 따라 위험 제품에 대한 적절한 경고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연방 대법원 판사들, 과학적 변화에 대한 주 정부의 대응 가능성 논의
구두 변론에서 대법관들은 EPA의 승인이 주 정부의 추가 규제를 배제하는지 여부를 놓고 팽팽한 논쟁을 벌였다. 켓지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EPA가 재검토할 때까지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问道하며, 연방 승인이 주 정부의 대응을 막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몬산토 측 변호사 폴 클레멘트는 "EPA가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라 라벨 변경을 요구하거나 등록 취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EPA가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제조업체를 규제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하며, 과학적 변화에 대한 주 정부의 대응 가능성을 강조했다.
결정 시 사법·산업계 큰 파장 예상
이번 판결은 농약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PA의 승인이 주 정부의 추가 규제를 배제한다면, 제조업체는 연방 규제에만 따를 경우 주 법원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반대로 주 정부의 추가 규제가 허용된다면, 농약 제조업체들은 더 엄격한 라벨 표시와 안전 경고에 직면할 수 있다.
바이어는 몬산토 인수 후 라운드업 관련 소송으로 이미 수천 건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결해 왔지만, 이번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향후 유사한 소송의 판도를 좌우할 핵심 사안으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