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이 캘리포니아에서 주속도 제한을 초과하는 전기자전거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전기자전거 관련 사고가 급증하면서 규제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현재 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를 페달 asist형 28마일(45km/h), 스로틀 assist형 20마일(32km/h)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제조업체들은 전통적인 모터사이클 디자인을 적용한 고성능 전기자전거를 ‘전기자전거’라는 이름으로 판매해 오면서 규제를 피해 왔다. 이 같은 제품들은 실제 최고속도가 60마일(96km/h)까지 도달하기도 한다.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르면, 주속도 제한을 초과하는 전기자전거는 등록이 필수이며, 연령 제한도 적용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기자전거’라는 명칭으로 판매되면서 규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기자전거가 아니라 오토바이”
“사람들이 전기자전거로 판매하는 물건들은 실상은 오토바이, 스쿠터, 오프로드 바이크 등이며, 단지 전기이고 바퀴가 달려 있다는 이유로 ‘전기자전거’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는 전기자전거로서는 완전히 불법이다.”
오렌지카운티 자전거 연합의 빌 셀린氏는 ABC 7 인터뷰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사고 급증…엄마에게 살인죄 적용된 사례도
캘리포니아 검찰총장 로브 봉타氏는 최근 전기자전거 관련 법규 준수를 강조했다. 지난 4년간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전기자전거 및 전기오토바이 관련 사고와 부상이 430% 급증했다는 통계가 발표됐다.
오렌지카운티 오렌지카운티地方검찰청의 토드 스피처District Attorney Office는 최근 14세 소년을 둔 한 어머니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이 소년은 전기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81세의 노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어머니는在此之前 여러 차례 아들에게 해당 오토바이를 타지 말라고 경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고성능 전기자전거의 인기가 10대 사이에서 급증하면서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Amazon의 판매 중단 조치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