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소유’ 논란 일으킨 병원 계약서

정신건강의학과 간호사로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던 중, 계약서 한 조항이 발목을 잡았다. 퇴사 시 환자가 계속 치료를 원한다면 한 명당 7,500달러(약 1,000만 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이었다.

이 조항에 의문을 제기하자 병원 측은 irritation이 섞인 답변을 내놓았다. “병원이 환자를 소유하고, 당신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었다.

‘환자 소유’ 관행, 과연 합당한가?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병원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 전역의 의료계에서 환자를 ‘병원의 자산’으로 간주하는 관행이 암묵적으로 퍼져 있다. 특히 정신건강 치료 분야에서 이러한 계약 조건은 환자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

정신건강 치료는 환자의 신뢰와 지속적인 관계가 핵심이다. 그런데 환자가 치료사를 따라 이직할 경우, 병원은 환자를 ‘빼앗겼다’고 여기며 막대한 배상금을 요구한다. 이는 환자의 치료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의료인들의 이직을 어렵게 만들어 인력난을 가중시킨다.

환자 권리 vs. 병원 이익

이 같은 관행은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환자는 자신의 치료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지만, 병원의 계약 조건 때문에 그 선택이 제한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조항은 의료인들의 이직을 억제해 인력 순환을 막고, 결국 환자 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관행이 의료 서비스 시장을 상품화한다는 점이다. 환자를 ‘소유’한다는 발상은 의료의 본질인 ‘치료와 돌봄’을 상업적 이익으로 전락시킨다. 이는 환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의료계의 윤리적 타락을 초래할 수 있다.

국내 의료계는 어떤가?

미국과 달리 국내 의료계에서는 환자를 ‘소유’한다는 개념이 공식적으로는 없다. 그러나 일부 병원에서는 유사한 관행이 암묵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특히 정신건강 치료 분야에서는 환자의 치료사가 이직할 경우, 환자를 따라가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사례가 occasional하게 보고되고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A 씨는 “환자는 병원의 자산이 아니라, 치료를 받는 주체”라며 “환자의 선택권을 존중하지 않는 병원은 치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환자 권리 강화 위한 대안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안이 제시된다.

  • 환자 선택권 보장: 환자가 치료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계약의 투명성 강화: 병원과 의료인 간의 계약에서 환자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을 금지해야 한다.
  • 의료인 이직 장려: 의료인들의 이직을 억제하는 관행을 없애고, 환자 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인력 순환을 촉진해야 한다.
  • 윤리적 의료 환경 조성: 의료 서비스를 상품이 아닌 ‘치료와 돌봄’의 공간으로 재정의해야 한다.

“환자는 병원의 소유물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주체입니다.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관행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B

결론: 의료의 본질 되찾기

정신건강 치료는 환자의 신뢰와 지속적인 관계가 생명이다. 환자를 ‘소유’한다는 발상은 이 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의료의 본질을 왜곡시킨다.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의료 서비스를 상품이 아닌 ‘치료와 돌봄’의 공간으로 되돌려야 한다.

이 같은 관행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환자와 의료인 모두의 목소리가 필요할 때다.

출처: STA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