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간 지속된 해안위원회의 ‘폭주’
캘리포니아는 1,100마일(약 1,770km)에 달하는 세계적인 해안선을 보유한 주다. 이 아름다운 해안선을 보호하고 공공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1972년 주민투표로 ‘프로포지션 20’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해안지역의 개방 공간 보호와 서식지 복원을 약속했지만, 1976년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이를 영구화하며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를 상설 기관으로 전환했다.
이후 50년 이상 해안위원회는 개발업자들과 지방정부에게 끊임없는 규제와 압박을 가해왔다. 주택 공급을 억제하고, 개발권을 제한하는 등 그 권한은 점차 확대되어 왔다. 특히 해안선에서 최대 8km(5마일) inland까지 영향권을 미치며, 해안도시의 개발 과정에 막대한 간섭을 하고 있다.
‘개발 금지’를 미명Triumphed한 해안위원회의 실체
해안위원회의 권한은 ‘해안지역 보호를 위한 공공 이익’이라는 명분 아래 행사됐다. 그러나 그 실체는 개발 제한과 재산권 침해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개발업자들은 구조물 철거나 개발권 포기, 막대한 벌금을 부과당했으며, 심지어는 민간 소유주가 공공 인프라를 건설하도록 강제하기도 했다.
해안위원회의 전직 집행이사였던 피터 더글러스(Peter Douglas)는 1999년 서프라이더 재단(Surfrider Foundation) 연설에서 “승인되지 않은 분할 개발”을 위원회의 주요 성과로 꼽기도 했다. 이는 곧 ‘개발 itself을 금지하는 정책’이 지속됐다는 의미다.
과거 시도의 실패와 새로운 변화
해안위원회의 권한 남용에 대한 시도는 여러 번 있었다. 2000년대 초반 법원은 위원회의 임명 절차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주 의회가 이를 수정하면서 위원회는 다시 ‘원상복귀’됐다. 이후 20년 넘게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다.
그러나 주택 crisis가 장기화되면서 상황이 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가장 인구 밀집 지역인 해안지역에서 주택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 efforts가 본격화된 것이다.
주택 crisis 해결을 위한 새로운 법안들
2023년 가빈 뉴섬(Gavin Newsom) 주지사가 서명한 ‘Senate Bill 423’은 해안지역에서 주택 승인 절차를 ‘신속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그동안 ‘신성불가침’으로 여겨졌던 해안위원회의 권한에 처음으로 제동을 건 조치였다.
현재 ‘Senate Bill 963’도 주 의회에서 논의 중이다. 이 법안은 상원 의원 존 레이드(John Laird, D–Santa Cruz)가 발의했으며, 해안위원회의 규제 범위를 좁히고 주택 건설을 더 용이하게 만들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민투표의 한계와 현실
1972년 주민투표로 시작된 해안위원회의 권한은 ‘선한 의도’에서 출발했지만, 현실에서는 개발을 억제하고 주택난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전문가들은 “주민들은 광범위한 약속에는 동의를 하지만, 실제 결과물에는 관심이 없다”며 이 같은 상황을 지적했다.
해안위원회의 권한 축소는 주택 crisis 해결을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반발이 예상된다. 환경단체들은 “해안 보호가 후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앞으로의 전망: 규제 완화 vs. 환경 보호
해안위원회의 권한이 점차 축소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러나 주택 crisis가 심각한 만큼,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입법 efforts는 계속될 전망이다. 주 의회는 환경 보호와 주택 공급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논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해안위원회의 권한은 주택 crisis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 환경 보호는 다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 캘리포니아 주택국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