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중부지방 연방지방법원에 26일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영국 팝스타 두아 리파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최소 1500만 달러(약 2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리파는 삼성이 자신의 저작권 보호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퍼블리시티권'(자신의 얼굴·이름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과 저작권,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소송에서 문제시된 이미지는 2024년 오스틴 시티 리밋츠 음악 페스티벌 공연 사진으로, 삼성이 지난해 TV 골판지 포장지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파와 소속사는 2025년 6월 삼성의 포장지 사용 사실을 확인한 후 사용 중지를 요청했지만, 삼성은 이를 무시하고 '무시하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고 소장에 명시했다. 리파의 대리인은 "소비자 제품 마케팅 캠페인에 본인의 얼굴 이미지가 무단으로 사용되었으며, 리파는 이에 대한 통제권이나 의견 개입권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리파는 삼성과 제휴를 맺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파는 평소 브랜드 제휴를 엄격히 선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애플, 포르쉐, 베르사체, 불가리, 네스프레소 등 프리미엄 브랜드와만 제휴를 맺고 있다.

소송은 단순히 저작권 문제뿐만 아니라, 삼성 TV 포장지에 리파의 얼굴이 사용되면서 소비자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친 점도 지적했다. 소장에 따르면, 사용자들 사이에서 "두아가 있어서 TV를 샀다"는 댓글이 다수 공유됐다. 한 사용자는 "두아 얼굴이 있어서 TV를 구매했다. TV 품질이나 가격, 기능과는 무관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이 공개된 후 SNS에서도 유사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한 사용자는 "두아 리파는 보상을 받아야 한다"며 "2019년 삼성 TV를 구매한 이유는 오로지 그녀의 얼굴 때문이었다"는 글을 게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