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으로 통화를 할 때 상대방이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있을지 모른다면 놀랄 것이다. 애플은 iOS 18.1부터 아이폰 기본 통화 녹음 기능을 도입했지만, 이 기능이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애플은 통화 녹음 시 양측에 음성 알림을 제공한다고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녹음 중임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방식이 불충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녹음 중인 상대방은 화면 상 어떤 표시도 받지 못하며, 녹음을 시작한 사람만이 녹음 중지 버튼을 조작할 수 있어 통화 참여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녹음 기능의 허점: 상대방은 알 수조차 없다
iOS 18.1 이후 애플은 아이폰 기본 앱인 ‘전화’에서 통화 녹음 기능을 정식 도입했다. 이 기능은 서드파티 앱이나 스피커폰을 통한 외부 녹음 없이도 통화를 직접 녹음할 수 있도록 해 편의성을 높였다. 그러나 애플이 내세우는 ‘프라이버시 보호’ 철학과는 달리, 통화 참여자의 권리 보호는 소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통화 녹음이 시작되면 양측 모두 음성 알림을 받지만, 녹음 중임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방식은 녹음한 사람만 확인할 수 있는 ‘화면 상 알림’뿐이다. 상대방은 통화가 녹음 중이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통화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특히 통화를 먼저 종료한 경우, 녹음한 사람이 녹음을 중지하기 전까지 상대방은 녹음 중임을 전혀 알 수 없게 된다.
설정 메뉴도 오해 불러일으켜
더 큰 문제는 애플이 ‘오디오 통화 녹음’ 설정을 제공하면서 사용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설정 앱에서 ‘앱 > 전화 > 오디오 통화 녹음’으로 진입하면 녹음 기능을 끌 수 있는 스위치가 있지만, 이 스위치가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사용자들은 이 설정을 통해 녹음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녹음한 사람이 직접 녹음을 중지하지 않는 한 통화가 계속 녹음될 수 있다.
이 같은 애플의 미흡한 통화 녹음 알림 시스템은 ‘사생활 보호’라는 기본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통화 참여자의 동의 없이 녹음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주에서는 ‘단일 당사자 동의’ 또는 ‘모든 당사자 동의’가 필요한 법규와 충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애플이 통화 녹음 기능을 도입한 것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만,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데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타당하다. 특히 녹음 중임을 알리는 방식이 불충분하고, 녹음 중지 권한이 한쪽에만 있는 구조는 개선이 시급하다.”
사용자 권리 보호의 필요성 제기
현재까지 iOS 26.4까지 업데이트가 진행되었지만, 애플은 통화 녹음 알림 시스템이나 사용자 제어 권한에 대한 개선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통화 참여자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일부 보안 전문가들은 애플이 통화 녹음 기능을 전면 재검토하거나, 모든 통화 참여자에게 녹음 중지 권한을 부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이폰 사용자라면 통화 시 녹음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주의 깊게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통화 녹음 설정을 비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애플이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조치를 마련할 것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