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첫 폭염 기간, 미주리주 교외 지역 아파트에 거주하던 55세 여성 샤우나 토마스(Shaunda Thomas)가 냉방 시설과 수분 공급 없이 최소 3일간 지낸 후 사망한 채 발견됐다. 경찰은 그녀의 사망에 영향을 미친 ‘여러 질환’이 있었다고 밝혔다.
의료진과 지역 사회 지도자들은 당뇨병 등 만성질환 환자에게 냉방 시설 이용이나 냉방 공간으로 대피할 것을 권고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언은 냉방 시설이 실제로 접근 가능하고 affordable한지를 전제로 한다.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만성질환자, 폭염에 취약한 현실
폭염은 특히 노인이나 만성질환자에게 치명적이다. 냉방 시설이 없는 경우 체온 조절이 어려워지고, 이는 심혈관 질환 악화나 탈수, 열사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의 약 3분의 1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미국 전역에서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1,700명을 넘어섰으며, 이 중 상당수가 저소득층이나 노인층이었다. 냉방 시설이 없는 저소득 가구는 폭염 시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꼽힌다.
정부의 냉방 정책, 예방의료로 전환 필요
현재 미국 연방정부의 냉방 지원 정책은 제한적이다. 에너지 보조금이나 냉방 시설 설치 지원은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냉방을 예방의료의 필수 요소로 인정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National Institute on Aging은 “폭염은 예방 가능한 사망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냉방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 사회의 대응과 한계
일부 지역에서는 공공 냉방 센터를 운영하거나, 저소득층에게 냉방기기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아직 소규모에 그치고 있으며, 전국적인 체계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지역 사회 단체들은 정부에 냉방 접근권 보장을 위한 법제화와 예산을 요청하고 있지만, 정책적 변화는 더디다.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
“폭염은 예방 가능한 재난입니다. 냉방 접근권은 건강권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국제적 사례와 시사점
유럽의 경우, 폭염 대책으로 공공 냉방 센터를 확대하고, 저소득층에게 냉방기기를 지원하는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2003년 폭염으로 1만 5,000명 이상이 사망한 후, ‘폭염 대책 계획’을 수립하고 냉방 시설 확충에 나섰다. 그 결과, 이후 폭염으로 인한 사망률이 크게 감소했다.
반면, 미국은 아직 체계적인 대응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사례를 참고하여, 미국에서도 냉방 접근권을 건강권으로 인정하고, 정부 주도의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론: 냉방 접근권, 건강권의 핵심으로
폭염은 더 이상 ‘자연재해’가 아닌, 정책적 실패로 인한 인재(人災)로 볼 수 있다. 냉방 접근권은 단순히 편의가 아니라, 건강권을 보장하는 필수 조건이다. 정부와 지역 사회는 냉방 시설 확충과 저소득층 지원 정책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
샤우나 토마스의 죽음은 우리에게 경고한다. 폭염은 예방 가능한 사망 원인이며, 냉방 접근권은 예방의료의 핵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