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중부 지방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두아 리파는 삼성이 TV 포장지에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리파는 2024년 오스틴 시티 리미츠 공연 백스테이지 사진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삼성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 상표권 침해,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구성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장은 "삼성은 미국 전역에서 다양한 크기의 TV를 대량 생산·유통·마케팅했으며, 해당 이미지가 인쇄된 картон 상자에 TV를 포장해 판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리파는 삼성의 이러한 행위가 자신의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삼성은 아직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리파의 법정 대리인은 "이미지는 리파의 고유한 외모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으며, 삼성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유명인사의 이미지가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되는 사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글로벌 브랜드의 제품 포장지에 유명인사의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관련 법적 분쟁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