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트위터의 아동 포르노 배포 책임과 관련해 'Section 230' 면책 특례의 적용 범위를 놓고 중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이 문제는 통신품위법(CDA)의 핵심 조항인 Section 230에 따라 인터넷 플랫폼이 '선량한 사마리아인' 역할을 수행하며 유해 콘텐츠를 제거할 때 면책되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Section 230(c)(2)(A)에 따르면, 플랫폼은 선의의 콘텐츠 삭제 조치에 대해 면책되며, Section 230(c)(1)은 플랫폼이 편집 권한을 행사하더라도 '게시자'로 간주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그러나 제9연방항소법원은 트위터가 아동 포르노 배포 사실을 인지하고도 방치한 경우에도 Section 230이 면책을 적용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판결을 내렸다.
트위터의 방치로 피해자들 고통 지속
피해자 '존 도우 1'과 '존 도우 2'는 트위터에 아동 성 착취물이 지속적으로 게시됨에도 불구하고, 트위터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영리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트위터는 피해자의 신원 확인을 요청받은 후 아동 포르노임을 인지했지만, '조치하지 않음'을 결정했다. 결국 이 영상은 확산되었고, 미국 국토안보부 관리의 개입 전까지 방치되었다.
피해자들은 트위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트위터는 Section 230 면책을 주장했고, 제9연방항소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피해자 측은 연방대법원의 판단을 요청하는 certiorari(심사청구)를 제출했다.
트위터의 반박과 법리적 쟁점
트위터는 반박서에서 이 사건이 '유해 콘텐츠 선별 여부'에 대한 문제라고 주장했지만, 법리적 관점에서 볼 때 이는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courts는 Section 230(c)(1)이 제3자의 범죄적 콘텐츠에 대한 게시자 책임을 면제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적용해 왔다. 예를 들어 테러 선동 콘텐츠(Force v. Facebook), 비동의 누드 이미지(Barnes v. Yahoo!), 불법 약물 판매 콘텐츠(Dyroff v. Ultimate Software Grp.) 등에서도 플랫폼 면책이 인정되었다.
Section 230의 핵심은 플랫폼이 제3자 콘텐츠를 전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만약 특정 유형의 유해 콘텐츠에 대해 면책이 배제된다면, 이는 플랫폼의 선별 노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부과하는 것과 같아진다. 피해자 측은 트위터가 아동 포르노 배포에 적극 가담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Section 230의 면책 범위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Section 230은 플랫폼이 유해 콘텐츠를 선별할 때 보호해 주는 조항이지만, 아동 포르노와 같은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면책이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이는 피해자 보호와 법의 정의를 위한 필수적 조치다.
대법원의 판결이 미치는 파급력
이번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인터넷 플랫폼의 책임을 둘러싼 전 세계적인 논쟁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만약 대법원이 트위터의 면책을 인정한다면, 아동 포르노와 같은 중대 범죄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을 면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 반대로 면책을 제한한다면, 플랫폼의 적극적인 콘텐츠 모니터링과 규제 강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피해자 측은 이번 청구가 대법원의 관심과 조치를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