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케네디 Jr. 보건장관이 추진한 연방 백신 정책 변경안을 중단시킨 연방 판결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이번 항소는 수요일(현지시간) 제출됐으며, 케네디 Jr.의 정책이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s Act)을 위반했다는 미국소아과학회와 여러 단체, 개인들의 소송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습니다.
원고 측은 연방 백신 자문위원회 재구성과 아동 백신 일정 변경이 연방정부 정책 수립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케네디 Jr.가 보건장관으로 재직하며 추진한 정책들이 과학적 근거 없이突然间 변경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번 항소는 케네디 Jr.의 정책이 연방정부의 규제 및 절차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을 뒤집기 위한 정부의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케네디 Jr.는 백신 정책의 투명성과 과학적 근거를 강조했지만, 원고 측은 그의 정책이 공중보건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사건의 향방은 앞으로 연방 항소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으며, 백신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출처:
STA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