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지난 20일(목) 스포일러를 대량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39세 남성 와타루 타케우치(竹内渉)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타케우치가 운영하던 사이트에 게시된 영화와 드라마의 스포일러가 원작의 본질적 특징을 유지하면서 창작적 변경을 가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일본 저작권법 제28조는 원작의 본질적 특징을 유지한 채 창작적 변경을 가한 2차적 저작물의 무단 배포를 금지하고 있다. 법원은 타케우치의 사이트가 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결론지었다. 특히, 사이트에는 ‘어벤져스: 엔드게임’과 ‘킹덤’ 등 인기 작품의 스포일러가 상세히 게시되어 있었다고 한다.
판결문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원작의 스토리 전개를 미리 공개하여 관객의 감상 경험을 훼손했다”며 “저작권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타케우치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그리고 벌금 50만 엔(약 440만 원)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스포일러가 단순히 불쾌한 행위를 넘어 저작권법 위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近年来 들어 스포일러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일본 법원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률 및 판례
- 일본 저작권법 제28조: 2차적 저작물의 배포 금지 규정
- 2023년 도쿄지방법원 판결: 스포일러 게시로 인한 저작권 침해 인정
- 유사한 사례로는 2021년 미국에서 ‘스타워즈’ 스포일러 게시로 기소된 사례가 있다.
한편, 이번 판결은 향후 스포일러 관련 분쟁에서 법원의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콘텐츠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스포일러 방지 및 저작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