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국가 차원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법안을 다시 한 번 추진하고 있지만, proposed 법안이 특정 주에서는 새로운 보호 장치를 제공할 수 있는 반면, 다른 주에서는 기존 권리를 오히려 후퇴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법안은 ‘표준 없는 표준’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SECURE Data Act’는 펜실베이니아주 공화당 하원의원 존 조이스(Rep. John Joyce, R-PA)가 주도하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특별 작업반이 마련한 법안으로, 하원 에너지 상업 위원회 위원장 브렛 거트리(Rep. Brett Guthrie, R-KY)와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기업이 약속한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용자 데이터만 수집하도록 의무화하고, 사용자가 자신의 정보에 접근하거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프라이버시 보호 단체들은 이 법안이 ‘표준 없는 표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특히 주별로 프라이버시 규제가 상이할 경우, 소비자는 주에 따라 보호 수준이 달라지는 불균형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와 버지니아주 등 이미 강력한 데이터 프라이버시 법을 시행 중인 주는 이 법안으로 인해 오히려 규제가 완화될 수 있으며, 반대로 프라이버시 보호가 약한 주에서는 새로운 보호 장치가 도입될 수 있다. 이는 ‘프라이버시 보호의 역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연방 차원의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정부가 더 강력한 규제를 마련할 수 있는 ‘ предemption(우위 규정)’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는 주정부가 자국의 실정에 맞는 더 엄격한 규제를 도입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프라이버시 보호 단체들은 이 법안이 ‘기업 친화적’으로만 설계되어 있으며, 사용자 권리 보호에는 소홀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데이터 삭제 요청권, 알고리즘 투명성, 민감 정보에 대한 강화된 보호 등이 빠져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한편, 공화당은 이 법안이 ‘합리적인 균형’을 제공한다고 주장하며, 연방 차원의 일관된 규제가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과 프라이버시 보호 단체들은 이 법안이 ‘표준 없는 표준’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이 법안은 하원Energy and Commerce Committee에서 심의 중으로, 조속한 처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만약 통과된다면, 이는 미국 데이터 프라이버시 규제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지만, 주별로 상이한 보호 수준으로 인한 혼란이 예상된다.

출처: The Ver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