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두아 리파가 글로벌 테크 기업 삼성을 상대로 초상권 침해로 1500만 달러(약 2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리파는 삼성이 자사 TV 광고에 자신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리파의 법정대리인은 "삼성이 리파의 초상권을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사용했으며,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밝혔다. 특히 TV 광고에서 리파의 이미지가 사용된 점에 주목했으며, 이는 그녀의 인격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삼성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리파의 주장에 대해 법정에서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소송은 유명인들의 초상권 보호와 디지털 시대에서의 권리 확립을 위한 중요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리파는 지난해에도 유사한 초상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번 소송은 그녀의 지속적인 권리 보호 efforts의 일환으로 보인다.
출처:
Engadg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