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는 오는 31일까지 연장해야 하는 감시법 ‘섹션 702’의 재허용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다. 이 법은 외국인 통신 감시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미국인과 연락을 주고받은 외국인 통신까지 무영장으로 검색할 수 있어 사생활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24년 개정안 ‘리폼·인텔리전스·안보 강화법(RISAA)’은 지난해 드러난 수만 건의 부당한 감시 사례를 계기로 56개 개정 조항을 담았지만, 오히려 감시 권한을 확대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원은 지난 16일 10일간 임시 연장을, 상원은 같은 조치를 잇따라 통과시켰다. 트럼프 행정부는 180일 ‘청정’ 재허용을 요구했지만, 의회는 별다른 수정 없이 연장을 검토 중이다.

‘개혁’ vs ‘허점’ 논쟁

브레넌 센터의 엘리자베스 고이틴 수석 연구원은 “이 법이 어떤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는지조차 알 수 없다”며 “확대 우려가 현실화됐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센터 포 디모크라시 앤 테크놀로지의 제이크 라페루크 연구원은 “이 법에는 여전히 ‘블랙박스’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 NSA 법무총장 글렌 거스텔은 RISAA를 “2008년 제정 이후 가장 큰 개혁”으로 평가하며 “획기적인 효과를 냈다”고 강조했다. 특히 FBI의 ‘참여자 필터 기능’이 지난해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 기능은 특정 통화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검색해 연관된 통신을 조회할 수 있게 해, 사생활 침해 위험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인 정보 검색 논란

섹션 702는 외국인 대상 감시 권한을 부여하지만, 미국인과 연락을 주고받은 외국인의 통신을 무영장으로 검색할 수 있어 ‘우회적 미국인 감시’가 가능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RISAA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인 검색 시 영장 요구’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정보당국은 “국가안보 조사 속도가 현저히 느려질 것”이라며 반대했다.

정보당국은 RISAA가 “감시 체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였다”고 주장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실효성 있는 감시가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의회는 별다른 수정 없이 법 연장을 추진 중이지만, 사생활 보호와 국가안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출처: CyberSco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