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FBI 요원이 카쉬 파텔이 언론을 상대로 수사를 개시한 행태를 지적하며 "성숙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MSNBC의 Katy Tur Reports 프로그램에 출연한 전 FBI 요원 크리스 오리어리(Chris O’Leary)는 지난 25일 방송에서 파텔이 애틀랜틱 기자 사라 피츠패트릭(Sarah Fitzpatrick)의 보도에 따라 중범죄 누설 수사를 시작했다는 파텔의 행태를 문제 삼았다.
‘표현의 자유 침해’ 지적
오리어리 전 요원은 "FBI 요원으로서 누군가의Speech(표현)이나 First Amendment(헌법 수정 제1조)로 보호되는 권리를 이유로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며 "언론을 공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카쉬 파텔과 같은 ‘허위 애국자’들은 자신에게 불리한 세부 보도가 나오면 곧바로 헌법을 무시한다"며 비판했다.
"비판을 받고 싶지 않다면 성숙한 어른, 전문가, 그리고 FBI 국장으로서 기대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한편, FBI 대변인 벤 윌리엄슨(Ben Williamson)은 성명을 통해 피츠패트릭 기자에 대한 수사가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익명의 출처로 제기된 허위 주장이 공개될 때마다 언론은 ‘존재하지 않는 수사’를 이유로 피해자 행세를 한다"고 반박했다.
애틀랜틱 “헌법 침해는 용납 불가”
애틀랜틱의 편집장 제프리 골드버그(Jeffrey Goldberg)는 더랩(TheWrap)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수사가 진행된다면 이는 ‘표현의 자유와 헌법 수정 제1조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대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애틀랜틱과 기자들을 강력히 보호할 것이며, 부당한 수사나 정치적 보복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논란은 파텔이 애틀랜틱을 상대로 2억 5천만 달러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데서 시작됐다. 피츠패트릭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파텔이 과도한 음주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보안 요원이 그를 깨우지 못한 적도 있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