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남부 국경에서 망명 신청을 금지하려는 시도가 연방법원에 의해 차단됐다. 워싱턴 DC 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가 직접 만든 ‘즉결 추방 절차’를 통해 망명 신청자들을 강제 추방하거나, 불법 입국자들에게 망명 신청권을 박탈할 수 없다고 2대1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명한 코넬리아 필라드 판사와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한 J. 미셸 차일즈 판사가 트럼프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 반면, 트럼프가 임명한 저스틴 워커 판사는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세 명의 판사들은 지난 7월 랜돌프 모스 연방지방법관이 내린 판결을 그대로 지지했다. 모스 판사는 “미국 영토 내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망명 신청 자체를 금지하고, 법적 자격을 증명하더라도 망명 심사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연방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지난해 트럼프의 고문인 스티븐 밀러는 유사한 하급심 판결에 대해 “마르크스주의자 판사”라는 비난을 퍼부으며, 이 문제가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재임 기간 동안 이민 판사들을 대거 해임하고 대량 추방을 추진했지만, 법정에서 연이어 패소하며 망명 신청 건수가 급감했다.
“미국 영토 내 외국인들에게 망명 신청과 법적 자격 심사를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연방법에 위배된다.”
— J. 미셸 차일즈 판사
출처:
The New Republ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