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TV 등급제 개정 검토에 착수했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적합한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1996년 제정된 TV 등급제가 26년 만에 본격적인 재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TV 등급제는 ▲TV-Y(모든 연령) ▲TV-Y7(7세 이상) ▲TV-G(전체 관람가) ▲TV-PG(부모 동반 시) ▲TV-14(14세 미만 시청 불가) ▲TV-MA(성인용)으로 구성되며, 각 등급에는 성적 암시(D), 폭력(FV), 조 coarse 언어(L), 성적 상황(S), 폭력(V) 등 세부 내용 표시가 포함된다.

FCC는 최근 ‘성별 정체성’ 관련 이슈가 아동 프로그램에 포함되면서 부모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트랜스젠더 및 논바이너리 관련 콘텐츠가 TV-Y, TV-Y7 등 어린이 등급으로 분류되면서 부모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criticism이 제기됐다.

FCC는 공문에서 “부모들은 자녀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택하기 위해 등급 정보에 의존하는데, 성별 정체성 관련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다”며 “이는 의회가 의도한 등급제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어 “TV 등급제 개정 검토는 부모가 현시점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TVOMB의 역할과 투명성 재검토

FCC는 TV 등급제를 관리하는 TV Оversight Management Board(TVOMB)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주요 검토 대상은 다음과 같다.

  • TVOMB의 공공 참여 절차는 충분한가?
  • TVOMB 구성원이 엔터테인먼트 업계 외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adequately 반영하는가?
  • 가족 중심의 관점이 등급 평가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가?
  • 종교 단체의 참여가 필요한가?
  • 현재의 민원 처리 절차가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가?
  • 일반 시청자들이 등급제와 피드백 방법을 알고 있는가?
  • V-칩(V-chip)을 통한 차단 기능이 충분히 알려져 있는가?
  • ‘성별 정체성’ 관련 내용이 포함된 TV-Y, TV-Y7, TV-G 등급 프로그램에 대한 부모 인지 수준은 어떠한가?
  • 동일한 프로그램이 방송, 유료 TV, 스트리밍 플랫폼 등에서 일관된 등급으로 분류되고 있는가?

FCC는 특히 스트리밍 플랫폼의 등급 분류 기준이 기존 방송 매체와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스트리밍 콘텐츠의 경우 등급 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부모가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검토는 2024년 하반기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FCC는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등급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부모들은 향후 등급 정보에 성별 정체성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경우, 보다 명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The Wr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