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Mayor 조란 마마다니와 City Council Speaker 줄리 메닌은 5월 1일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기한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두 사람은 뉴욕시의 54억 달러 규모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에 따라 마마다니와 메닌은 내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주 정부 지원금 확대와 ‘통과 법인세세(PTE)’ 개편을 발표할 예정이다. PTE 개편을 통해 추가로 10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PTE는 특정 유형의 기업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주 세금으로, 기업 소유주의 연방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 소득세 공제를 적용받는 제도다. 맨해튼 연구소의 E.J. 맥마흔에 따르면, PTE 혜택을 받는 거의 모든 납세자가 백만장자로 확인됐다. 이는 마마다니가 PTE를 부자 증세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다.

마마다니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뉴욕시는 자체적으로 소득세나 법인세 인상을 단행할 권한이 없다. 주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데, 주지사 캐시 호출은 지금까지 뉴욕시의 세금 인상안을 반대해 왔다. 대신 호출은 500만 달러 이상의secondary 주택에 대한 세금을 제안했으며, 이 조치로 매년 500만 달러의 세수가 예상된다.

PTE 개편은 소득세 인상 없이 부자 증세를 추진하려는 또 다른 시도로 보인다. 그러나 뉴욕시의 재정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시민 예산 위원회(Citizens Budget Commission)에 따르면, 뉴욕시의 재정 적자는 향후 몇 년 내 100억 달러까지 확대될 수 있다. 이는 기존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비용 상승으로 인한 것이다.

마마다니는 부자 증세를 통해 단기적 재정 적자를 메꾸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부유층과 대기업이 뉴욕시를 떠날 위험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뉴욕시 백만장자는 전체 납세자 중 1% 미만이지만, 도시 소득세의 37%를 부담하고 있다.

출처: Rea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