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와 워싱턴에 거주하는 닌텐도 이용자 2명이 닌텐도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그레고리 호퍼트(Gregory Hoffert)와 프라샨트 샤란(Prashant Sharan)은 2월 11일(현지시간) 워싱턴 서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닌텐도가 관세 환급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닌텐도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으로부터 받을 환급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줄 것을 법원이 명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닌텐도는 지난해 3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른 관세가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미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CBP가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닌텐도의 소송은 일시 중단된 상태였다.
관세 부과로 인한 가격 인상, 환급금은 누가 받을 것인가?
미국은 2018년 이후 중국산 제품에 대해 대대적인 관세를 부과했으며, 닌텐도의 스위치 2를 비롯한 제품들도 영향을 받았다. 닌텐도는 관세 부과로 인한 추가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스위치와 액세서리 가격을 인상했다. 소장에는 “닌텐도는 이미 소비자에게 관세 비용을 전가했으며, 이제 정부로부터 같은 관세금을 환급받으려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소장에서는 닌텐도가 관세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닌텐도는 관세 부과 기간 동안 ‘강력한 재무 실적’을 기록했으며, 2024년 회계연도 예상 판매량 1500만 대를 유지할 계획이었다. 실제로는 2024년 2월 기준 1800만 대를 판매하며 호조를 보였다. 그러나 닌텐도 사장인 후루카와 슌타로는 같은 보고서에서 관세가 ‘수십억 엔의 이익 손실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소비자들 “관세 환급금 돌려달라”
이번 집단소송은 닌텐도가 관세 환급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명확히 밝히지 않자 제기됐다. 페덱스와 UPS는 관세 환급금을 고객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혔지만, 닌텐도는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된다. 닌텐도는 스위치 2의 사전 예약이 지연됐음에도 가격 변동 없이 판매를 유지했으나, 일부 액세서리와 기존 스위치 모델의 가격을 올렸다.
호퍼트와 샤란의 변호사들은 소장에서
“닌텐도는 소비자에게 전가한 관세 비용을 정부로부터 되돌려 받으려 한다. 이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닌텐도가 관세 환급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줄 것을 법원이 명령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아직 법원의 집단소송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다. 변호인들은 이 클래스 멤버 수가 수십만에서 수백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닌텐도의 관세 환급금 처리 방침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