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두아 리파(33)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1500만 달러(약 2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연방소송을 제기했다. 리파는 삼성이 자신의 사진을 TV 패키징에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 상표권 침해,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이유로 2025년 6월부터 삼성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소송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됐다. 리파는 삼성이 2024년 오스틴 시티 리미츠 공연 후 촬영한 ‘백스테이지 사진’을 TV 패키징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진은 ‘Dua Lipa – Backstage at Austin City Limits, 2024’라는 저작권이 등록된 이미지로, 삼성의 TV 박스에 인쇄되어 미국 전역에서 판매됐다.

리파는 삼성에 사진 사용 중단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으며, 삼성이 정당한 사용 중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품을 계속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서는 삼성의 대응을 ‘무시적이고 무신경한 태도’라고 규정했다.

소비자들의 반응과 상업적 가치

소송서는 삼성 TV 박스 사진과 함께 소비자들의 소셜미디어 반응을 증거로 제시했다. 한 사용자는 “TV를 살 계획은 없었지만, 박스를 보고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또 다른 사용자는 “두아가 있는 TV를 사야겠다”고 wrote 했다. 리파의 변호인은 이 같은 반응이 삼성이 리파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활용해 상품을 판매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리파는 상업적 이미지 사용에 매우 신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송서는 리파가 Puma, 베르사체, 이브 생로랑, 애플, 티파니 등 유명 브랜드와 협력하며 구축한 ‘매우 가치 있는 브랜드 이미지’를 삼성이 무단으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리파는 삼성 제품과 관련된 자신의 이름, 이미지, 초상권 사용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퍼블리시티권 침해와 법적 쟁점

이번 소송은 유명인들의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이 소비자 마케팅에서 차지하는 법적·재정적 가치를 다시 한 번 부각시켰다. 리파의 변호인은 유명인들의 이미지 사용이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핵심 요소임을 강조했다. 삼성은 아직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리파는 손해배상금 외에도 삼성이 자신의 이미지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원 명령을 요청했다. 소송은 유명인들의 초상권 보호와 상업적 이미지 사용에 대한 법적 기준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출처: The Wr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