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약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의 우편배송을 금지하는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한 최종 조치를 오늘(월요일)까지 내릴 예정이다. 이 결정은 미국식품의약국(FDA)의 규제 권한뿐만 아니라 낙태 서비스 제공자와 환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누가 미페프리스톤을 규제할 권한이 있는가?’라는 점이다. 로리 소벨(KFF 여성건강정책 부국장)은 “주정부가 FDA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할 수 있는가? FDA의 규제가 최저 기준인가, 아니면 최고 기준인가?”라고 문제제기를 했다.

FDA 규제 권한을 둘러싼 논란

미페프리스톤은 미국에서 낙태 시술의 약 50% 이상에서 사용되는 주요 약물로, FDA는 2000년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하며 사용을 승인했다. 그러나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4월 FDA의 승인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항소심에서도 유사한 결정이 나왔다. 연방대법원은 지난주 이 판결에 대해 일주일간 집행유예를 내린 상태다.

제약업계와 전FDA 수장들, 잇따른 입장 표명

이번 사안이 FDA의 규제 권한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전FDA 수장들과 제약업계가 잇따라 입장을 밝혔다. 전FDA 국장 5명은 공동성명을 통해 “FDA의 과학적 판단이 정치에 의해 좌우돼서는 안 된다”며 규제 권한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약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미국제약연합(PhRMA)은 “FDA의 규제 체계가 흔들리면 신약 개발과 환자 접근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환자와 의료계의 우려

낙태권리단체들은 미페프리스톤 우편배송 금지 조치가 낙태 접근성을 크게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시골 지역이나 낙태 시술을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 낙태권리 활동가는 “이 결정은 낙태를 선택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연방대법원의 최종 결정은 단순히 미페프리스톤에 국한되지 않는다. FDA의 규제 권한이 약화될 경우, 향후 다른 약물의 승인 및 사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제약업계 전반에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출처: STA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