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 연방순회법원(DC Circuit)은 2024년 12월 17일 펜타곤의 새로운 기자 출입 규정(펜타곤 시설 대체 신분증 정책, PFAC)을 승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규정은 기자들이 펜타곤 내 모든 구역에서 상시 동행자를 동반해야 하며, 출입 목적도 5가지로 제한하는 등 기자들의 접근권을 대폭 축소한 내용입니다.

뉴욕타임스(NYT)와 기자 줄리언 E. 반스(Julian E. Barnes)는 이 규정의 일부 조항이 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와 제5조(명확성 원칙)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연방법원은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펜타곤의 새로운 규정 내용

  • 상시 동행 규정: PFAC 소지 기자들은 펜타곤 내 모든 구역에서 반드시 동행자를 동반해야 합니다.
  • 출입 목적 제한: 기자들의 펜타곤 출입은 5가지 승인된 목적(예: 인터뷰, 보도자료 수집 등)으로만 허용됩니다.
  • 작업 공간 축소: 기존 '기자 회관'의 작업 공간이 폐쇄되고, 새로운 작업 공간은 '부속 시설'로 이전됩니다.
  • 신분증 발급 기준 강화: 펜타곤은 PFAC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기준을 '안보 또는 안전 위험'으로 규정했으며, 이는 '미승인 접근 시도' 또는 '부적절한 정보 공개'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헌법적 문제 제기 기각

연방지방법원(연방지방법원)은 지난해 펜타곤의 PFAC 정책 중 '안보 위험'에 따른 신분증 발급 거부 조항이 명확성 원칙(제5조)을 위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이 정책이 특정 기자들을 차별하기 위한 의도로 설계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연방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고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연방법원은 펜타곤의 새로운 물리적 보안 조치가 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나 제5조(명확성 원칙)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펜타곤 내 기자들의 상시 접근이 군사 기밀 노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뉴욕타임스의 대응과 법적 분쟁

뉴욕타임스는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정부의 PFAC 정책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정부에 법적 제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연방법원은 정부의 항소 신청을 받아들여 새로운 물리적 접근 제한 조치(동행 규정 및 출입 목적 제한)를 일시적으로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펜타곤의 보안 강화 조치가 기자들의 보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언론계와 법조계에서는 이 결정이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알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펜타곤의 새로운 규정은 기자들의 접근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며,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역할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 언론자유단체 관계자

출처: Rea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