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유리 수리 무공제 혜택, 2027년 종료 예정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자동차 앞유리(앞유리) 수리 시 무공제 혜택이 곧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이 주는 플로리다, 켄터키와 함께 앞유리 수리 시 보험 공제금을 적용하지 않는 3개 주 중 하나로, 운전자들은 앞유리 파손 시 추가 비용 없이 수리 또는 교체를 받을 수 있었다.

새로운 법안의 주요 내용

주 의회를 통과 중인 ‘보험료 인하 및 가입자 보호 법안(H.4817)’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부터는 앞유리 수리 시 무공제 혜택이 더 이상 자동으로 제공되지 않는다. 대신 보험사들이 선택적으로 공제금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곧 운전자들이 앞유리 수리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하원의원인 낸시 메이스(Nancy Mace) 후보는 “앞유리 수리 무공제 혜택을 유지하려면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하거나, 표준 종합보험 공제금(500~1,000달러)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형 트럭이나 도로 상태 불량으로 인한 앞유리 파손 시에도 운전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다른 주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사우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켄터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주에서 앞유리 수리 무공제 혜택이 선택 사항으로 제공된다. 애리조나, 코네티컷,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뉴욕 등 일부 주에서는 보험사가 무공제 앞유리 보장을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우스캐롤라이나처럼 강제하는 주는 드물다.

보험료 책정 기준도 대폭 변경

H.4817 법안은 앞유리 수리 혜택 외에도 보험료 책정 방식과 보험사 행태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 과실 여부 확인 전까지 보험료 인상 금지: 사고 발생 후 가해자 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 보험사가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보험을 해지할 수 없다.
  • 차별적 요인 금지: 보험사는 소득 수준, 거주 지역, 인종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하거나 보험 가입 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 기타 규제 강화: 지붕 공사업체 관련 규제와 보험 사기 방지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법안의 향후 전망

현재 H.4817 법안은 하원을 통과했으며, 상원으로 넘어가 심의 중이다. 만약 통과된다면 2027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주 의회는 보험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이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민들에게 더 공정한 보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험료 책정 시 인종이나 소득을 고려하는 관행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 낸시 메이스 후보

운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면 운전자들은 다음과 같은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 앞유리 수리 비용 부담 가능성: 무공제 혜택이 선택 사항으로 전환되면서, 앞유리 파손 시 500~1,000달러의 공제금을 내야 할 수 있다.
  • 보험료 변동성 증가: 보험사가 개인의 위험 요인(주행 기록, 거주 지역 등)을 더 엄격히 반영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 보험 선택의 중요성: 무공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 보험료를 지불할지, 아니면 공제금을 감수할지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보험국은 법안 통과 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운전자들은 새로운 규제에 대한 최신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출처: CarScoo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