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분쟁에서 흔히 ‘좌파에 유리한 논리’와 ‘우파에 유리한 논리’가 대립한다. 이때 각 진영은 자신이 중립적이며 상대방만이 편파적이라고 주장하는 전략을 자주 구사한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근본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양측 모두 중립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 법률 체계에서도 ‘리버럴 제도적 비대칭’이 존재해왔다. 이는 법리상 민주당에 유리한 기본 틀로 작용해왔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투표권리법(VRA, Voting Rights Act)이었다. VRA는 인종 소수자(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히스패닉계 미국인)의 선거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제정되었지만, 실제로는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한 선거구 재편을 가능하게 했다.

예를 들어, 공화당이 주도한 남부 주들의 선거구 조작은 VRA 위반으로 자주 기각되었지만, 민주당이 장악한 북부 주들의 유사한 조작은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처리되었다. 이는 백인 유권자들이 주로 공화당을 지지하고, 소수 인종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투표 패턴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VRA는 인종 Minderheiten에게 선거적 우위를 제공하는 도구로 기능해왔다.

그러나 2023년 대법원의 칼레이스 판결(Allen v. Milligan)은 이 같은 비대칭을 종식시켰다. 이제 VRA에 따라 인종 Minderheiten에게 ‘선거적 혜택’을 부여하는 선거구 재편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법원은 인종 Minderheiten에게 ‘선의를 가진’ 분류(classification)를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한 것이다.

칼레이스 판결과 더불어 ‘학생 평등 입학 정책(SFAF)’ 판결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이 판결들은 정부가 특정 인종을 ‘도우려는’ 목적으로 차별적 정책을 펴는 것을 금지했다. 그러나 이 같은 ‘선의의’ 분류가 정작 대상자들에게 도움이 되었는지는 의문이다. 모든 차별적 분류는 제로섬 게임이며, 한 인종을 돕는다는 것은 다른 인종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칼레이스 이후의 정치 지형 변화

칼레이스 판결은 남부 주들의 정치 지형을 근본적으로 재편할 가능성이 크다. 과거 Gingles 기준(1980년대 판례)은 흑인 유권자들을 특정 선거구에 집중시켜 민주당에 유리한 결과를 창출했지만, 이제 이런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대법관 클라렌스 토마스가 Allen v. Milligan 판결문에서 지적했듯이, “소수 집단은 자신들이 선호하는 후보를 당선시킬 수 없을 수도 있다.毕竟, 그들은 소수이기 때문이다.”

이제 중립적 기준은 ‘인구가 적은 집단이 자신의 선호 후보를 당선시키기 어려운 것’으로 재정립되었다. 그동안 VRA 소송을 통해 익숙해진 Gingles 기준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인종 Minderheiten을 단순히 ‘흑인’이라는 이유로 한데 묶어 선거구를 왜곡하는 방식은 비정상적이었던 것이다. 칼레이스 판결은 이 같은 왜곡을 바로잡은 것이다.

칼레이스 판결의 후폭풍: ‘판결 즉시 발효’ 요청

칼레이스 판결의 여파는 법정 밖에서도 나타났다. 소송 당사자들은 대법원이 판결을 즉시 발효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판결 발효 자체는 새로운 선거구 지도에 대한 금지 명령(injunction)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즉시 판결 발효’ 요청을 받아들였다. 클러크는 재심 청구 기간을 고려해 보통 판결 32일 후에 판결문을 발송하지만, 이번엔 예외적으로 즉시 발효를 허용한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칼레이스 판결이 가져올 정치적 파급력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선거구 재편은 인종 Minderheiten의 ‘선거적 혜택’이 아닌, 인구통계학적 현실에 따라 이뤄질 수밖에 없다. 이는 남부 주들의 정치 지형뿐만 아니라, 전국의 선거 전략에도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Rea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