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로버트 F. 케네디 보건장관이CDC(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시행한 반백신 정책 변경에 대한 판결을 항소했다. 케네디는 백신 자문단에 반백신 인사들을 임명하고 소아 백신 권고를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등 다수의 조치를 단행했다.
지난 3월 16일 미국 연방지방법원 브라이언 머피 판사는 케네디의 조치에 대해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으로 케네디의 자문단 임명은 무효화됐으며, 연방 백신 정책에 대한 모든 표결 결과가 취소됐고, CDC의 소아 백신 일정 변경도 철회됐다. 머피 판사는 케네디의 자문단이 자격이 없으며, 이들의 임명과 백신 권고 변경이 연방 절차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미국소아과학회(AAP)가 케네디와 보건복지부(HH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결과다. 정부 측 변호인은 케네디의 권한이 너무 광범위해 그가 원한다면 미국인들에게 홍역 바이러스를 직접 주입하라는 조언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머피 판사는 이 주장을 기각하고 AAP의 주장이 유효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출처:
Ars Techni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