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월트디즈니가 소유한 방송국 ABC에 대해 이례적인 방송 면허 재심(review)을 명령한 가운데, 법조계 전문가들은 디즈니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FCC의 조치를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1996년 통신법 개정은 FCC가 방송 면허를 갱신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는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법률 전문가 앤드류 제이 슈워츠먼(Andrew Jay Schwartzman)은 “1996년 통신법 개정으로 방송국 면허 갱신 거부 시도는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의 법적 장벽에 직면하게 됐다”며 “이는 NAB(전국방송사업자협회)가 1996년 통신법에 개정안을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996년 통신법은 1934년 통신법의 주요 개정안으로, FCC의 설립 근거와 권한을 규정하는 근간 법안이다. 이 개정안은 방송 면허 관리 규정을 대폭 강화해 방송국이 면허 갱신 과정에서 FCC의 규제를 받을 가능성을 현저히 낮췄다.
FCC의 unusual license review가 디즈니에 대한 정치적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가운데, 법적 전문가들은 디즈니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FCC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반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1996년 통신법 개정 이후 FCC는 방송 면허 갱신 거부 사유로 ‘공공의 이익’을 명시해야 하며, 그 기준 또한 매우 엄격해졌다.
이 같은 법적 장벽으로 인해 FCC가 디즈니의 ABC 방송국 면허 갱신을 거부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이며, 디즈니는 법적 대응을 통해 FCC의 조치를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