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2일(현지시간) 미페프리스톤 제조사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텍사스 항소법원의 2023년 FDA 규제 차단 명령을 일시 정지시켰다. 이 명령은 대법관 사무엘 알리토가 내린 행정 Stay(일시정지) 기간이 끝난 직후 발효됐다. 알리토 대법관과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외 다른 대법관들은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공개하지 않았다.
Danco Laboratories v. Louisiana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의 Stay 명령은 하급심 판결을 정지시키고 항소 및 상고심 절차를 기다리는 동안 효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곧 본안 심리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번 결정은 예상된 결과로, 텍사스 항소법원의 명령이 연방 규제를 근거 없이 차단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루이지애나 주가 제기한 소송은 제조사들의 소송참가권(Standing)에 대한 공격적이고 추측적인 이론에 기반했으며, 텍사스 항소법원의 판단은 이전 판결(이후 기각됨)의 오류에 의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따라서 제조사들에게는 두 가지 강력한 Stay 요건이 충족됐다. 첫째, 연방 규제가 차단됐고, 둘째, 제조사들이 실체적 승소 가능성을 입증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토머스와 알리토 대법관은 제조사들의 Stay 요청에 대해 무게 있는 반론을 제시했다. 특히 연방정부가 직접 대응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연방정부는 Stay 요청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FDA 규제의 방어에도 나서지 않았다. 이는 연방정부가 규제 차단이 불가피한 손해를 입는다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연방정부는 모든 규제를 모든 단계에서 방어할 의무가 없으며, 때로는 규제 자체를 포기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FDA는 미국 소아과협회 v. FDA 사건에서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이 사건에서도 하급심이 cuestionable한 standing(소송참가권) 주장을 받아들여 전자담배 규제를 강화하도록 강제했다.
연방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서 제조사들은 스스로 불가피한 손해를 입증해야 했다. 그러나 토머스와 알리토 대법관은 제조사들의 주장이 설득力을 얻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미페프리스톤 판매 감소 우려나 텍사스 항소법원의 명령으로 인해 사용이 허용된 주에서 접근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에 공감하지 않았다. 토머스 대법관은 연방법(콤스톡법)이 우편을 통한 낙태약 배송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조사들의 손해 주장이 사실상 "범죄적 사업으로부터의 수익 손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