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고등법원(Washington Court of Appeals)은 2021년 8월 3일 존 랜돌프(John Randolph) 변호사가 조현병(양극성 장애) 발병으로 공원에서 아동을 상대로 유괴를 시도한 사건과 관련해 미디어사의 허위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여부를 다룬 판결문을 발표했다.
사건의 핵심은 2023년 ‘Explore with Us’(EWU) 미디어가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게시한 14분 분량의 경찰 영상과 허위 내레이션이었다. 이 영상은 랜돌프가 조현병 발병으로 아동을 유괴하려던 장면과 경찰 조사 장면을 담고 있었으나, EWU 미디어는 내레이션을 통해 랜돌프가 ‘아동 성범죄자’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추가했다.
허위 내레이션의 핵심 내용
- ‘랜돌프가 아동 성범죄 전과가 있다’는 오해 유발
- ‘그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시한폭탄’이라는 익명의 여성 주장 인용
- ‘그가 아동에게 “신성한 존재”라고 말한 뒤 아동 성향을 시인했다’는 왜곡된 서술
실제 영상에서는 랜돌프가 경찰 조사에서 아동에 대한 attraction(매력)을 시인했지만, 이는 조현병 발병 당시의 비정상적 행동으로 설명되었다. 그러나 EWU 미디어는 이를 ‘아동 성범죄’로 과장해 보도했다.
법적 분쟁과 피해
랜돌프는 EWU 미디어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EWU 미디어의 내레이션이 ‘진실과는 무관한 허위사실’을 담고 있어 명예훼손 가능성을 인정했다. 또한, 영상과 내레이션으로 인해 랜돌프는 수천 건의 악플, 협박 메시지, 심지어는 사망 위협까지 받았다. 결국 그는 지속적인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법무실을 폐업했다.
재판부는 “EWU 미디어의 내레이션은 랜돌프가 아동 성범죄자라는 인상을 주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허위사실이 공공의 관심사라는 점에서 명예훼손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현병 발병과 법적 책임
랜돌프는 조현방 발병 당시의 행동이 비정상적이었음을 인정했지만, 이는 아동 성범죄가 아닌 정신질환의 한 증상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EWU 미디어는 이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보도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정신질환자의 행동’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방식으로 보도한 미디어의 책임을 엄격히 따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정신질환자, 특히 조현병 환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미디어의 보도 태도가 허위사실 유포로 이어질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