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리건주 연방 지방법원 판사 무스타파 T. 카수바이(Mustafa T. Kasubhai)는 보건복지부(Health and Human Services·HHS) 장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Robert F. Kennedy Jr.)를 ‘비전문적이고 위험한 리더’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판사는 지난 6일 케네디가 지난해 12월 트랜스젠더 청소년 성전환 치료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려 한 조치를 ‘법적 절차를 무시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카수바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비전문적인 리더는 위험하다”며 “케네디의 조치는 이 나라의 국민과 기관에 혼란과 공포를 안겼다”고 밝혔다. 케네디는 지난해 12월 성전환 치료가 ‘표준 의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짓 주장을 펼치며, 트랜스젠더 청소년에게 호르몬 치료나 사춘기 억제제를 제공하는 병원·클리닉·의사들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케네디는 이 치료들을 ‘성별 거부 절차’라고 폄하했지만, 실제로는 청소년 성전환 치료가 의학계의 주류 가이드라인에 따라 필요한 경우로 인정받고 있으며, 전 세계 의료계가 지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케네디는 10여 개 이상의 아동병원을 연방 자금 삭감 대상에 포함시켰고, 병원들은 연방 정부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트랜스젠더 청소년 치료를 미리 중단하는 등 혼란이 확산됐다.

이에 민주당 주mainly led by 21개 주로 구성된 연합이 즉각 소송을 제기하며, 케네디의 조치가 법적 절차 없이 이뤄진 ‘폭력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카수바이 판사는 케네디가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단하고, 케네디의 선언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보호 명령을 내렸다.

“‘일단 선언을 내놓고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원칙은 민주 공화국의 법치주의 정신을 파괴하는 행위다. 법은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법정 공방 중에도 규제 절차를 진행하며, 메디케어·메디케이드 환급금을 트랜스 청소년 치료 병원에 지급하지 않겠다는 광범위한 규정을 추진 중이다. 이 규정이 시행될 경우, 전국 병원들은 트랜스 청소년 치료를 중단하거나 재정적 파산을 감수해야 할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한 전 트럼프 행정부 정책 보좌관은 이 규제를 ‘핵무기’에 비유하기도 했다.此外, 연방 저소득층 아동 대상 보험 프로그램에서도 성전환 치료 비용 지원을 금지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카수바이 판사는 지난 6일 새로운 결정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을 차단했다. 판사는 케네디의 일방적 선언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연방 자금 삭감 시도를 전면 중단시켰다. 이번 판결은 트랜스젠더 청소년 보호와 의료 접근권 확대에 중요한 법적 근거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