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의 임시 동결 연장 결정
연방대법원이 24일(현지시간) 미페프리스톤 낙태약의 통신판매 및 우편 처방 규제를 일시적으로 동결하는 명령을 연장했다. 이로 인해 약국과 원격의료 업체, 의료진들은 당분간 낙태약 처방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
5일간의 임시 조치
이번 동결 명령은 오는 28일 오후 5시까지 유효하며,在此期间 약국과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은 미페프리스톤을 안전하게 처방하고 배포할 수 있는 임시적Legal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법정 공방의 배경
이번 결정은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한 낙태약 접근성 확대 정책과 관련한 법정 공방의 연장선상에 있다. 특히, 연방대법원 대법관 새뮤얼 알리토는 지난주 미페프리스톤 제조사인 댄코 래бора토리스와 젠바이오프로부터 요청을 받아 통신판매 및 우편 처방 규제를 일시적으로 복원하는 명령을 내렸다.
낙태 반대 단체의 반발
낙태 반대 단체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이 태아 보호 법을 훼손하고, 낙태약으로 인한 부작용 환자의 응급 치료에 Medicaid 자금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루이지애나 주의 법정 공방
지난 5일 루이지애나 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제5순회 항소법원은 연방정부의 규정이 주 법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루이지애나는 연방정부의 낙태약 규정이 주가 보호하는 '미래 인간 생명'을 훼손하며, 낙태약으로 인한 부작용 환자의 응급 치료에 주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 변화와 사회적 파장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미페프리스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면 진료 요건을 폐지하고 통신판매를 허용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이번 연방대법원의 결정은 이러한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다시 한 번 법적 uncertainty를 안겨주었다.
미페프리스톤은 미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낙태약으로, 전 세계적으로 약 60개국 이상에서 승인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번 결정은 낙태권 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약물의 접근성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다시 한 번 불러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