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18일(현지시간) 낙태약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의 처방 및 배송 규제 동결을 무기한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법적 분쟁이 마무리될 때까지 해당 규제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조치로, 제약사·원격의료 업체·임상 의료진들에게 법적 안정성을 제공할 전망이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예견된 결과였지만, 낙태 약물 접근을 둘러싼 최신 법정 공방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원격진료를 통한 처방과 우편 배송으로 낙태 약물을 제공하는 경우가 전체 낙태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대법관들 간 첨예한 대립

사건을 심리한 연방대법원에서는 사사건건 대립하는 대법관들 간에도 격차가 뚜렷했다. 새뮤얼 알리토(Samuel Alito)와 클래런스 토마스(Clarence Thomas) 대법관은 이번 동결 조치에 반대 의견을 냈다. 알리토 대법관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제5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을 동결하는 명령을 내린 바 있는데, 해당 판결은 환자가 약물을 받기 전에 반드시 의료 제공자를 직접 만나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제약사·산업계의 강력한 반발

미페프리스톤을 제조하는 댄코 래aboratories와 젠바이프로(GenBioPro)는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며, 원격진료 처방과 우편 배송을 통한 약물 접근을 복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외에도 제약산업단체인 PhRMA와 전직 FDA 위원장들은 제5순회항소법원의 결정이 약물 승인 체계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주정부가 FDA의 모든 결정을Challenge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루이지애나주는 바이든 행정부의 미페프리스톤 접근 확대 정책이 태아 보호법을 훼손하고, 미페프리스톤으로 인한 부작용 환자 치료에 Medicaid 자금을 지출하게 만들었다며 이 사건을 제기한 주였다.

정치권·사회단체의 첨예한 대립

이번 사건은 의회·주 검찰총장·지방정부 등 다양한 주체들이 개입하며 복잡한 법정 공방으로 발전했다. 낙태 찬반 양측 모두 법적 입장을 표명했으며, 특히 제5순회항소법원의 결정이 FDA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낙태 약물 접근을 둘러싼 법적·정치적 갈등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한다. 의료계와 제약사들은 이번 동결 연장으로 일시적인 안정을 찾았지만, 앞으로의 전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출처: Axi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