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시절 이민 단속이 강화되면서 부모가 구금 또는 추방당했을 때 자녀의 행방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보호자 없이 남겨진 자녀들이 입양보호소로 보내지는 경우가 발생했지만, 정확한 통계는 없다.
연방정부는 부모 구금·추방 후 자녀의 행방을 추적하지 않으며, 주별 데이터도 제각각이다. 독립 언론 보도도 부족해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일부 주에서는 자녀가 입양보호소로 보내진 사례가 확인됐다.
오리건주 사례
오리건주에서는 부모와 분리된 자녀가 주에 의해 입양보호소로 보내진 경우가 최소 두 차례 발생했다. 주 보건복지부 대변인 제이크 선덜랜드에 따르면, 지난 가을 이전까지는 이런 사례가 전무했다고 밝혔다.
부모와 분리되는 것은 아동에게 심각한 트라우마를 초래할 수 있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비롯한 정신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이에 일부 주는 임시 후견인 제도를 개정해 이민 부모가 구금·추방 시 자녀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주별 법제화 현황
- 뉴저지주: 부모가 사망·질병·장애 시 임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이민 단속으로 인한 분리도 후견인 지정 사유에 포함됐다.
- 네바다주·캘리포니아주: 지난해 유사한 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일부 부모들은 후견인 제도 참여를 꺼리고 있다. Make the Road Nevada의 변호사 크리스티안 곤잘레스-페레스는 “이민관리국(ICE)이 개인 정보를 악용해 구금·추방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난민재정착국 데이터를 활용한 ICE의 구금 사례도 보고됐다. 이는 부모가 자녀와 재결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ICE 구금 시설에 있는 부모는 자녀가 입양보호소에 있는 경우 재결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로스앤젤레스 Alliance for Children’s Rights의 후견·아동법 담당 이사 후안 구즈만은 “법원의 명령이 필요한 재결합 절차는 복잡하며, 임시 후견인 지정은 부모의 불안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민 부모들은 구금·추방 위협에 노출된 상황에서 자녀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시스템적 한계와 불안감으로 인해 쉽지 않은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