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는 전통적인 휘발유세 대신 주행 거리 기반 도로 사용료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주 의회는 연비 효율화와 전기차 보급으로 인한 세수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SB 1938 법안을 발의했으며, 이를 통해 주 전체적인 시범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운전자가 주행한 거리에 따라 도로 사용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이론적으로는 공평한 세금 부과가 가능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감시 체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과연 주가 운전자의 주행 거리를 어떻게 추적할 것인가?
SB 1938 법안의 핵심 내용
SB 1938(일리노이 도로 사용료 법안)은 상원 의원 람 빌리발람(Ram Villivalam)이 발의했으며,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 주행 거리 측정 방식 다변화: GPS 추적 외에도 주행 기록계(오도미터) 보고나 주행 거리 인증 시스템 등 비전자 위치 기반 방법을 포함해야 한다.
- 개인정보 최소화 원칙: 수집되는 위치 데이터는 최소한으로 제한하며, 수집·저장·전송·파기 과정에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사기 방지 및 정확성 확보: 시스템이 개인정보 보호와 동시에 부정 행위를 방지하고 정확한 보고를 보장할 수 있는지 연구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장치의 한계
법안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대한 우려 요소가 남아 있다.
- GPS 추적 금지 조항 없음: 법안에 GPS 기반 추적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
- 데이터 저장 기간 제한 없음: 수집된 데이터의 보관 기간에 대한 명확한 제한이 없다.
- 법 집행 및 제3자 접근 제한 부재: 향후 행정부가 시스템을 확대할 가능성과 법 집행기관 또는 제3자 업체가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제가 없다.
‘단순히 주행 거리에 따른 세금’으로 시작된 시스템이 운전자의 이동 패턴을 광범위하게 모니터링하는 체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기차 소유자 대상 선택형 과세제도도 논의 중
현재 SB 3566 법안은 전기차 소유자에게 두 가지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다.
- 연간 320달러 고정 과세
- 1마일당 1.5센트(연간 최대 320달러) 주행 거리 과세
주행 거리 보고 방식이 아직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만큼, 정책 입안자들은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
주행 거리 기반 과세의 글로벌 동향
유럽에서는 영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이미 전기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에 대해 주행 거리 기반 과세를 도입했다. 그러나 일리노이주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와 감시 체계에 대한 우려가 더 큰 상황이다.
정책 입안자들은 시범 프로그램에서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정한 과세 시스템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