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의 연방 항소법원(9th Circuit)은 28일 연방정부가 캘리포니아 주의 '노 바이질랜티스 법'(No Vigilantes Act) 제10조를 위헌으로 규정한 판결문을 발표했다. 마크 베넷 판사 주심으로 재닛 응우옌, 다니엘 콜린스 판사가 동참했다.

연방정부는 이 법안이 연방 기관과 연방 법집행관에 적용되지 않도록 금지 명령을 요청했으며, 항소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제10조는 비제복 상태의 연방 법집행관이 캘리포니아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신분을 공개적으로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위반 시 주 차원에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방 정부의 권한 침해로 인한 위헌 판결

항소법원은 제10조가 연방 정부의 주권적 기능을 직접 규제한다고 판단했다. 미국 헌법의 우위 조항(Supremacy Clause)은 주 정부가 연방 정부의 권한 행사에 간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연방정부가 자체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에서 주 정부의 규제를 배제한다는 원칙에 근거한다.

"연방정부의 활동은 주 정부의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주 정부는 연방정부의 업무를 방해할 권한이 없다."

항소법원은 "연방정부가 자신의Instrumentalitie(기관·장비·재산)를 규제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는 한, 연방 기능은 주 정부의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연방 대법원의 선례를 인용했다. 또한 주 법안이 연방 법집행관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자격 요건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연방 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연방 법집행관의 신분 표시 권한은 연방정부 고유 권한

제10조는 연방 법집행관이 연방 법을 집행하는 방식과 조건을 규제하는 동시에, 연방정부가 공무원 신분을 공개할지 여부와 방법을 결정할 권한을 침해한다고 판단됐다. 이는 연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연방법을 집행하는 방식을 규제하는 것으로, 주 정부의 간섭이 허용되지 않는 연방 고유의 권한 영역에 속한다.

항소법원은 "주 법안이 연방 기관과 법집행관을 직접 규제하며, 연방정부가 정한 기준 외에 추가적인 조건을 요구한다"며 "이는 연방정부의 주권적 기능을 침해하는 직접 규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연방 대법원은 주 정부가 연방정부의 권한 행사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원칙을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연방정부가 연방법을 집행하는 방식에 주 정부의 규제가 개입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출처: Rea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