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리 법무장관인 토드 블랑슈가 16일 주정부 면허를 받은 의료용 대마초를 연방Schedule III로 재분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연방정부가 수십 년간 대마초를 마약성 물질로 규제해 온 역사적 정책 전환으로, 의료용 대마초 산업과 연구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의료용 대마초를 연방Schedule I에서 Schedule III로 격하하는 조치로, 의약품으로 인정되지 않고 남용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분류되던 대마초의 규제 수준을 완화했다. Schedule III는 의약품으로 인정되며 남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의학적 가치가 있는 물질로 분류된다.
단, 이번 조치는 의료용 또는 오락용 대마초의 연방 차원 합법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의료용 대마초 사업체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되고, 대마초 연구 장벽이 완화되어 관련 산업과 과학적 연구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변화와 기대 효과
- 세제 혜택: Schedule III로 재분류되면서 의료용 대마초 사업체는_IRS Section 280E_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 조항은 마약성 물질 사업에 대한 세금 공제를 금지하고 있었는데, Schedule III로 변경되면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연구 장벽 완화: 연방Schedule I에 속하던 대마초는 연구 허가 절차가 까다로웠으나, Schedule III로 변경되면서 연구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마초의 의학적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 마련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 산업 안정성 강화: 주정부 면허를 받은 의료용 대마초 사업체는 연방 차원의 규제 완화로 사업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여전히 주법과 연방법의 차이로 인한 복잡한 규제 환경은 남아 있다.
정책 전환 배경과 반향
이번 행정명령은 대마초를 마약으로 규제한 연방정책의 근본적 변화로, 수십 년간 대마초 합법화 운동가들이 주장해 온 정책 전환이다. 연방정부가 대마초의 의학적 가치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조치는 대마초가 마약성 물질로 분류된 지 수십 년 만에 연방정부가 그 오류를 바로잡은 역사적 순간입니다. 의료용 대마초 산업과 연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대마초 정책 전문가 A
한편, 보수단체와 일부 연방의원은 이번 조치가 대마초 남용을 조장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주정부 차원의 대마초 합법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연방정부의 정책 전환은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