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 네이션, DC 당국과 990만 달러 합의…890만 달러 환급

워싱턴 DC 검찰청은 4월 20일, 티켓마스터의 모회사인 라이브 네이션이 DC 소비자들에게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혐의로 제기한 과징금 소송을 990만 달러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890만 달러는 DC 거주 고객에게 환급될 예정이다.

DC 검찰청(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OAG)의 조사에 따르면, 라이브 네이션은 2015년부터 2025년 5월까지 실제 티켓 가격에 포함된 필수 수수료를 마지막 결제 단계에서야 공개하는 ‘미끼 전환’ 전략을 사용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구매 전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한 채 과도한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세 가지 ‘다크 패턴’으로 소비자 기만

DC OAG의 조사 결과, 라이브 네이션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다크 패턴’을 사용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 허위 저가 광고: 티켓 가격에 필수 수수료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광고한 후, 결제 직전에야 실제 가격을 공개했다.
  • 수수료 투명성 부족: 수수료의 성격과 목적, 그리고 라이브 네이션이 수수료를 책정하는 방식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
  • 압박 판매 전략: 구매 대기 시간 카운트다운, 팝업 알림, 비활동 알림 등을 통해 티켓이 곧 매진될 것처럼 조성했다.

DC OAG는 2025년 라이브 네이션이 수수료 공개 방식과 비활동 알림을 개선했다고 밝혔지만, 이번 합의로 이러한 변화가 영구화되고 추가적인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환급 대상 및 신청 방법

이번 합의에 따라 DC 거주 고객은 라이브 네이션으로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은 다음과 같다.

  • 2015년 1월 1일부터 2025년 5월 20일까지 DC에서 티켓마스터를 통해 티켓을 구매한 소비자
  • 구매 당시 부과된 필수 수수료가 실제 티켓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환급 신청은 DC OAG의 공식 웹사이트(https://oag.dc.gov)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자세한 절차는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 환급금은 신청 마감일까지 제출된 청구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연방 차원의 반독점 소송과 별개

이번 DC 당국의 합의는 4월 16일 연방 법정에서 라이브 네이션의 반독점 행위가 인정된 것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연방 소송에서는 라이브 네이션이 미국 내 대형 공연장 시장을 독점해 왔음이 확인됐으며, 이에 따른 추가적인 제재가 예상된다. 그러나 DC 소비자들은 이번 합의를 통해 가장 먼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주요 일정

  • 합의 발표: 2025년 4월 20일
  • 환급 신청 시작: 추후 공지 예정
  • 환급금 지급: 신청 마감 후 순차 지급

소비자 보호 강화의 시작

“소비자들은 구매 전 정확한 가격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번 합의는 라이브 네이션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관행을 중단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DC 검찰청 Brian L. Schwalb 검사

라이브 네이션은 이번 합의를 통해 티켓 가격에 수수료를 포함해 공개하는 방식을 영구화하고, 비활동 알림과 같은 압박 판매 전략을 중단하기로 약속했다. 소비자들은 앞으로 더 투명한 티켓 구매 환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