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미국 DC 순회법원(DC Circuit) 분할 패널은 천연가스 보일러 및 상업용 온수기의 에너지 효율 기준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기준은 비응축식 보일러 시장을 사실상 금지하는 효과를 가졌습니다.
DC 순회법원의 판결은 ‘체브론 판결’(Chevron deference) 시대에는 타당할 수 있었으나, 최근 ‘로퍼 브라이트 기업’(Loper Bright Enterprises) 판결 이후 statutory interpretation(법률 해석)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로퍼 브라이트 판결은 행정부 규제 해석에 대한 사법적 존중(deference)을 축소한 사례로, DC 순회법원의 판결은 이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왜 이 사건을 그대로 진행하도록 허용했는지가 의문으로 남았습니다. 행정부는 DC 순회법원에 판결을 보류하고 에너지부(Energy Department)가 규제를 재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1월, 가스 산업단체들이 ‘미국 가스 협회(American Gas Association) 대 에너지부’ 사건에 대해 대법원 상고( certiorari )를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검찰총장(Solicitor General)이 DC 순회법원의 오류를 지적하며 ‘GVR’(Grant, Vacate, Remand) 판결을 요청하는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총장의 주장 요지
‘청원인(가스 협회)은 에너지보존정책법(EPCA)에서 규정하는 ‘성능 특성(performance characteristic)’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고 주장합니다. 2021년 12월 에너지부의 해석 규칙과 resulting energy-conservation standards(결과적 에너지 절약 기준)는 이 같은 지나친 축소 해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정부(행정부)는 이 주장을 지지합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상고 허가를 내리고, 하급심 판결을 파기한 뒤 재심리(remand)를 지시해야 합니다.’
정부가 요청한 대로 GVR 판결이 내려지면 DC 순회법원에 statutory interpretation(법률 해석)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DC 순회법원의 판결을 피해 규제를 폐기하거나 수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 필자가 지적했듯이, DC 순회법원의 판결은 행정부가 ‘법률의 최적 해석상 규제가 불가하다’는 근거로 규제를 철회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GVR 판결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