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1개월’ 요건… 공화당 주, ‘3개월’로 더 강화
미국 연방정부는 메디케어(Medicaid) 수급자에게 2023년부터 근로·교육·자원봉사 활동 중 하나를 1개월 이상 수행한事实证明을 요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화당 주에서는 이 규정이 ‘너무 관대하다’며 자체적으로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잇따라 통과시키고 있다.
인디애나·아이다호·애리조나 등 4개 주, 3개월 근로 요건 도입
연방정부의 ‘One Big Beautiful Bill Act’(2023년 7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에 따라 메디케어 수급자는 1~3개월의 활동 이력을 제출해야 한다. 각 주는 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공화당 주들은 ‘3개월’을 택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먼저 인디애나주는 3월 4일 주지사 마이크 브라운이 3개월 근로 요건 법안을 서명하며 연방정부보다 엄격한 규제를 도입한 첫 주가 됐다. 같은 달 10일에는 아이다호주에서도 주지사가 3개월 요건 법안을 승인했다. 애리조나주와 미주리주 또한 유사한 법안을 추진 중이며, 켄터키주도 검토 중이다.
미국암협(American Cancer Society) Advocacy Group의 루시 다그노(Lucy Dagneau) 수석은 “일반적으로 주 입법자들이 연방 메디케어 규제에 개입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이 같은 움직임의 이례성을 지적했다.
42개 주·DC 대상, 1850만 명 영향… ‘취약계층’은 제외
미국 의회예산처(CBO)에 따르면, 1850만 명의 성인이 새로운 메디케어 규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 규정은 42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시행되며, 어린이·65세 이상·장애인·중증 질환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적으로 연방 규제에 대한 주 대응은 주 행정부에서 담당하지만, 이번 경우 미국 보건복지부(CMS) 산하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セン터(CMS)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아직 제시하지 않아 주 입법자들이 개입했다는 분석이다.
인디애나주, ‘낭비·부정·남용’ 방지 명분… 반대론자 “증거 없다”
인디애나주 공화당 상원의원 크리스 가르텐(Chris Garten)은 1월 법안 발의 당시 “연방 규제와 주법을 정비하고, 공공 프로그램의 ‘낭비·부정·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적격자가 메디케어를 수급하면 ‘진짜 도움이 필요한 인디애나 주민’이 배제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파디 카두라(Fady Qaddoura)는 법안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냈다. 그는 1월 hearings에서 인디애나 가족사회복지청장 미치 루브(Mitch Roob)에게 “부적격자 수급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추정치를 제시하라”고 요구했지만, 루브는 “매우 소수일 것”이라며 “절대 0%는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카두라는 이 답변을 듣고 “증거가 없다”며 법안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주요 쟁점: 연방 vs. 주 재량권, ‘의료 접근성’ 악화 우려
이 같은 주별 규제 강화는 연방정부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동시에, 메디케어 수급자의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 활동 이력을 충족하지 못해 보험 혜택을 잃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사회안전망 약화 논쟁이 커지고 있다.
한편, 연방정부는 아직 CMS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미제시로 인해 주별 대응이 제각각인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주별 차이를 해소하고 일관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방 차원의 명확한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