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판사가 보건복지부(RHHS) 로버트 F. 케네디 Jr. 장관이 올해 초 도입한 아동 백신 정책을 무효화하고, 장관이 임명했던 면역 실무 자문위원회(ACIP) 위원 임명도 차단했다고 밝혔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브라이언 머피 판사는 RHHS가 1월 발표한 새로운 아동 백신 가이드라인이 법적 절차를 무시했다고 판단했다. 기존 가이드라인에서 16가지 질병 예방 백신을 권장하던 것과 달리, RHHS의 새로운 정책은 11가지 질병만 대상으로 했고, 로타바이러스, 인플루엔자, A형 간염 백신 권장 횟수도 축소했다.

머피 판사는 "기존 백신 가이드라인은 과학적 방법과 법적 절차를 거쳐 확립된 것"이라며 "RHHS는 이를 무시하고 과학적 근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케네디 장관이 임명했던 ACIP 위원 13명은 연방자문위원회법 위반으로 구성됐다고 판단하고 임명 자체를 차단했다.

원고 측은 ACIP가 케네디 장관의 반백신 입장에 동조하는 인사들로 채워졌고,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판결 직후 ACIP는 오는 주cheduled된 회의 일정을 연기했으며, 지난 6월 이후 위원들의 모든 투표도 중단됐다. 이 중에는 신생아에게 출생 24시간 이내 B형 간염 백신 접종을 권장하던 가이드라인을 후퇴시킨 지난 12월 결정도 포함됐다.

RHHS는 머피 판사의 판결에 항소할 예정이다. 한편, 미국소아과학회(AAP)를 비롯한 의료계는 판결을 환영했다. AAP의 앤드류 레이신 회장은 "오늘의 판결은 아동, 지역사회, 소아과 의사 모두에게 역사적이며 환영할 만한 결과"라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백신 정책이 회복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 판결은 수년간 아동을 건강하게 지켜온 과학적 의사결정 과정을 회복하는 중대한 한 걸음입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RHHS의 백신 일정 변경이 백신 전문가가 아닌 인사들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판결은 과학적 근거를 우선시하는 백신 정책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출처: Health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