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드아일랜드주 연방지방법원 메리 맥엘로이 판사가 26일(현지시간) 미 법무부(DOJ)가 리하이드섬 병원에 보낸 환자 기록 제출 명령을 비판하며, DOJ가 ‘선서 아래 중요한 사실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맥엘로이 판사는 리하이드섬 병원이 성별 불쾌감(젠더 디스포리아)으로 치료받은 未成年 환자의 의료 기록(예: 사춘기 차단제 등)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텍사스 북부지방법원의 판결로 시작됐지만, 맥엘로이 판사는 DOJ가 ‘친화적인 법정’을 선택해 정치적 입장을 관철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DOJ의 ‘신뢰성 상실’ 지적
맥엘로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DOJ는 이 사건 전 과정에서 신뢰를 잃었다. 이 법정과 텍사스 북부지방법원 모두에 사실 왜곡과 정보 은폐를 자행했다”며 “DOJ는 정치적 입장에 유리한 법정을 선호해 ‘포럼 쇼핑(유리한 법정 선택)’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또한 “DOJ는 과거 모든 법원이 거부한 수사 기법을 이 법정에서 재시도하려 했다”며, 환자 보호와 의료기록의 기밀성 원칙을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의료 기록 수집 시도
트럼프 행정부는 전국적으로 트랜스젠더 성별정체성 치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유사한 의료 기록 제출 명령을 다른 병원에도 요청했지만, 일부는 법원의 거부로 무산됐다. DOJ는 이번 사건에서도 텍사스 법정을 선호했으나, 맥엘로이 판사가 이를 저지했다.
이번 판결은 의료기록 보호와 사생활 존중 원칙이 법정에서도 중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향후 DOJ가 유사한 시도를 재개할 가능성도 남아 있어, 의료계와 인권단체의 주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