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일랜드 콜레인에 위치한 커즈웨이 병원(Causeway Hospital) 인근에서 존 3:16을 전도하던 77세 은퇴 목사 클라이브 존스턴(Clive Johnston)이 ‘안전 구역’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존스턴 목사는 지난해 7월 7일 일요일, 병원 인근에서 우쿨렐레 반주와 함께 자서전식 설교를 진행하던 중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 경찰은 존스턴 목사에게 “이곳은 안전 구역으로, 전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존스턴 목사는 “설교에서 낙태를 언급한 적이 없다”며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 경찰은 존스턴 목사에게 퇴거 경고를 내렸고, 그는 신분 확인 후 기소 통보를 받을 예정임을 확인했다.
이 사건은 영국 ‘안전 구역법’(Abortion Services (Safe Access Zones) Act)에 따라 낙태 서비스 제공 시설 100미터 이내에서 ‘영향을 미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에 따라 기소된 첫 번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존스턴 목사는 설교에서 낙태를 언급하지 않았고, 낙태 관련 플래카드나 현수막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됐다. 영국 기독교계는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침해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법정 공방의 핵심 쟁점
-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 여부: 설교가 낙태를 원하는 이들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기소 근거는 법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기독교 단체들은 “존 3:16을 전도하는 것이 어떻게 낙태를 유도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가”라며 법의 모호성을 지적했다.
- 국제적 관심: 미국 국무부는 영국과 유럽 각국의 ‘버퍼 존’(buffer zone) 관련 사건들을 주시하고 있으며, “침묵 기도조차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사한 선례들
이번 사건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병원 외곽에서 “강요는 범죄입니다. 대화를 원합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든 75세 할머니 로즈 도허티(Rose Docherty)도 유사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그녀는 낙태 반대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이유로 기소됐지만,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존 3:16을 전도하는 것이 낙태를 원하는 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억지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사이먼 칼버트(Simon Calvert), 기독교연구소(The Christian Institute) 공공정책 부국장
법적 결과와 향후 전망
존스턴 목사는 최대 2,500파운드(약 3,375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유죄 판결 시에는 전과 기록으로 남게 된다. 법정은 2차 공판을 진행 중으로, 종교계와 인권단체들은 이 사건이 영국 내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둘러싼 중요한 판결이 될 것이라며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