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28일(현지시간) 앤서니 파우치(Anthony Fauci) 전 국립보건원(NIH) 수석의료고문 수석보좌관이었던 데이비드 모렌스(David Morens)를 연방 투명성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모렌스는 코로나19 팬데믹 한복판에서 위험한 코로나바이러스 연구 자금 재개를 위해 비밀리에 활동하던 중, FOIA(정보공개법) 요청을 피하기 위해 개인 G메일 계정을 사용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이메일 등을 통해 드러났다. 그는 FOIA 요청을 회피하기 위해 이메일을 삭제하는 방법까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렌스는 파우치에게 정보를 전달할 때도 개인 채널을 활용했으며, FOIA 담당자에게서 ‘FOIA 요청이 들어오기 전 이메일을 삭제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밝혔다. 그는 FOIA 요청을 받은 후 이메일을 삭제해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모렌스의 주요 교신 상대는 에코헬스 얼라이언스(EcoHealth Alliance) 전 CEO 피터 대스작(Peter Daszak)으로, 이 조직은NIH로부터 우한 바이러스 연구 자금을 지원받아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gain-of-function(바이러스 병원성 강화) 연구를 수행한 혐의가 있다. 대스작은 모렌스에게 와인을 선물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부 감시법 재허용 논쟁 가열
한편, 미국 의회는 연방정보기관의 외국인 통신 감시 권한을 규정한 FISA(외국정보감시법) Section 702조 재허용을 놓고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 법은 외국인 대상 감시 시 사전 영장 없이 통신을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4월 30일 만료를 앞두고 있다.
사생활 보호단체는 FISA가 ‘제4차 개정헌법상 명백한 구멍’을 뚫는다고 비판하며, 외국인과의 통화에 참여한 미국인까지 무분별하게 감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원에서는 이 법의 재허용을 두고 사생활 보호 조항 추가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으며, 표결이 연기됐다.
“이러한 혐의는 미국 국민이 가장 절실히 신뢰가 필요했던 팬데믹 한복판에서 심각한 신뢰 남용을 보여준다.”
— 토드 블랑셰(Todd Blanche) 법무차관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