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탈세 계획’ 가운데 가장 노골적인 것은 자신이 직접 통솔하는 행정부와 정부를 상대로 재정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는 것이었다. 이제 트럼프는 이 같은 청구 중 하나로, 2024년 1월에 제기한 IRS(국세청) 소송에서 10조원 규모의 배상금을 요구하며 taxpayer의 돈을 횡령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양측 협상팀이 절충안을 모색 중인 가운데, 트럼프는 예상보다 훨씬 관대한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곧 taxpayer의 혈세를 무분별하게 빼앗는 ‘뻔뻔한 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의 행정부 상대로 제기한 세 차례의 재정 청구

트럼프는 퇴임 후인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연방정부 상대로 ‘연방불법행위배상청구법(Federal Tort Claims Act)’에 따른 행정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행정적 청구는 정부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소송이 아니라, 향후 소송 위협을 바탕으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절차다.

  • 첫 번째 청구(2023년): 러시아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FBI의 불법행위를 주장하며 1,150억원 규모 배상 청구
  • 두 번째 청구(2024년): 마라코 Lago 문서 수색 과정에서 FBI의 불법행위를 주장하며 1,150억원 규모 배상 청구

트럼프는 2025년 1월 재집권 후에도 이 청구를 지속하며, 자신의 행정부인 법무부와 협상 중이었다. 두 청구 모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IRS 소송의 ‘특이한’ 점

IRS를 상대로 한 소송은 트럼프가 직접 임명하지 않은 독립 판사(캐슬린 M. 윌리엄스)가 관할하는 점에서 달랐다. 윌리엄스 판사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지만, 대통령이 자신의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를 ‘공정한 관점’에서 바라보기 어려웠다. 4월 24일 판사는 “트럼프는 개인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하지만, 현직 대통령인 그가 상대방인 정부 기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건의 쟁점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설명서를 5월 20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양측 모두 설명서를 작성하기 꺼릴 수밖에 없다. 결국 5월 20일까지 합의로 문제를 매듭짓는 것이 최선’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10조원 합의 임박… 세무 감사 중단 조건

뉴욕타임스의 앤드류 듀렌(Andrew Duehren)과 앨런 파이어(Alan Feuer)에 따르면, IRS는 트럼프 일가와 관련 기업에 대한 세무 감사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이 합의는 트럼프가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는 거짓말을 피할 수 있게 해주지만, 세무 감사 결과에 따른 벌금 규모를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 또한, 현재까지도 해당 감사가 진행 중인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만약 이 합의가 성사된다면, 트럼프는 taxpayer의 돈을 무분별하게 빼앗는 또 다른 ‘탈세 계획’을 성공시킨 셈이다. 이는 그가 대통령 재임 중에도 행정부를 상대로 재정적 이득을 취하려는 시도를 지속했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