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 전 미국 국립 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NIAID) 수석 고문이었던 데이비드 모렌스가 12일(현지시간)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 요청 기록 은폐’ 혐의로 기소됐다.

미 연방검찰에 제출된 법정 서류에 따르면 모렌스는 코로나19 팬데믹의 기원 논쟁을 무마하기 위해 FOIA 요청 기록을 숨기고 조작했으며, 이와 관련해 와인이나 고급 레스토랑 식사권 등 금전적 이득을 받은 정황이 확인됐다.

모렌스는 전 NIAID 소장 앤서니 파우치의 수석 고문으로 재직했으며, 현재 기소장에는 파우치의 이름이 직접 명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파우치와 모렌스의 긴밀한 관계는 이번 사건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검찰은 모렌스가 FOIA 요청을 받은 후 관련 이메일과 문서를 삭제하거나 은닉했으며, 일부는 ‘사적인 용도’라는 명목으로 외부 저장장치에 보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FOIA 요청에 대한 공식 응답을 지연시키거나 불완전하게 처리했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FOIA는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시민이나 언론이 정부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공공기관 고위관료가 이를 악용해 기록을 조작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모렌스의 변호인은 “모든 FOIA 요청에 적절히 대응했으며, 기록 은폐나 조작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모렌스가 FOIA 요청을 받은 후 개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해 민감한 대화를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소는 코로나19 유래 논쟁과 관련한 정부의 투명성 문제를 다시 한 번 제기했다. 특히 FOIA를 통한 기록 접근이 차단되면서 팬데믹 초기 대응의 진실 규명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출처: STA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