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브롱크스 소재 딜러 Riverdale Chrysler Dodge Jeep Ram에서 2025년형 지프 그랜드 체로키 L을 구매한 루이스 후에르타스(Louis Huertas) 씨는 딜러로부터 ‘신차’로 판매된 차량이 실제로는 6,200마일(약 9,978km) 이상 주행한 중고차였다고 주장했다. 후에르타스 씨는 이 차량을 4만 9천 달러에 구매하는 조건으로 기존 차량을 시가보다 20% 높은 가격에 딜러에 매각했으며, 대출 잔액 2만 5,116달러도 상환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딜러로부터 차량을 인수한 후不久, GM 파이낸셜 서비스(GM Financial Services)로부터 연락이 왔다. GM 파이낸셜은 딜러가 그랜드 체로키 L을 ‘주행 거리 13마일(21km)’로 허위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차량의 주행 기록계는 6,200마일 이상을 표시하고 있었다.
후에르타스 씨는 계약서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딜러에서 서명한 계약서와 달리, 나중에 받은 계약서에는 현금 가격이 5만 1,400달러(약 2,400달러 인상)로 기재됐으며, 동의하지 않은 3,882달러짜리 서비스 계약과 1,000달러짜리 휠·타이어 패키지가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서명 위조 혐의
후에르타스 씨는 최종 계약서의 전자 서명이 위조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토뉴스(Auto News)에 따르면, 전자 서명을 한 유일한 문서는 신용 신청서였다고 밝혔다. 소송에 따르면, 해당 딜러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고객 서명을 위조하고 실제 차용 비용을 숨겼다”고 주장했다. 또한 “차량 판매 가격 인상과 동의하지 않은 상품 추가를 반복적으로 숨겼다”는 혐의도 제기됐다.
GM 파이낸셜 서비스는 이 소송에서 ‘판매 계약의 양수인’으로 공동 피고로 지명됐다.
소송 내용 및 법적 근거
후에르타스 씨는 이 딜러가 사기, Truth in Lending Act(진실 대출법), Odometer Act(주행 거리계법), 뉴욕 주 자동차 및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보상적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소송은 해당 딜러의 반복적인 소비자 기만 행위를 문제 삼고 있으며, 이는 단발성 사건이 아니라 시스템화된 불법 관행으로 지적됐다.